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취지 통지, 신청서 부본 송달에 관한 예외)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6조를 근거로 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법원은 사건계속법원에 대한 통지와 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결정등본 송달, 송부에 관한 예외)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6조를 근거로 한 신청서가 접수되어 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결정등본 송달 및 사건계속법원에 대한 결정등본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