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법관 및 법원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법부 전산망을 통한 각종 지식의 생성, 공유,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이라 함은 법관 및 법원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이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유ㆍ무형의 실천적 정보를 말한다.
2. ‘기관’이라 함은 대법원,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포함), 각 지방법원 지원(가정지원 포함),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를 말한다.
3. ‘지식활동’이라 함은 지식의 등록, 평가, 조회, 묻고답하기 등 사법부 전산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인 또는 기관의 지식 관련 활동을 말한다.
4. ‘지식관리’라 함은 지식을 업무분야, 유형, 권한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 축적, 공유, 정리하고, 지식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ㆍ제공ㆍ관리하기 위한 사법부 전산망 내의 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지식분류체계’라 함은 지식 등을 등록하거나 조회할 때 사용하는 분류체계로서 특정지식에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구성한 것을 말한다.
7. ‘지식관리 지원단’이라 함은 지정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등록지식에 대한 평가, 묻고답하기에서의 답변 등록 등 지식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지식관리조직
제3조(최고지식관리자, 지식관리운영책임자) #
① 최고지식관리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고, 사법부 지식관리 추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식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사법부 지식관리를 총괄한다.
② 최고지식관리자 아래 지식관리운영책임자를 둔다.
③ 지식관리운영책임자는 법원도서관장으로 하고, 사법부 지식관리의 세부사항의 설정, 지식관리 전반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지식관리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
①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관리운영책임자 아래 지식관리운영팀과 시스템관리팀을 둔다.
② 지식관리운영책임자와 지식관리운영팀, 시스템관리팀으로 지식관리전담조직(다음부터 ‘전담조직’이라고만 한다)을 구성하고,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