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지급기준·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성과상여금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 적용대상의 직급은 당해연도 최종 근무성적평정일(12월 31일)이 기준이며, 별정직중 비서(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지급원칙과 지급대상
가. 지급 원칙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나. 지급대상
(1) 지급대상인원
전년도 최종 근무성적평정기준일(12월 31일) 현재 당해기관의 성과상여금적용대상계급별 현원의 70%로 한다.
※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대상인원의 70%이며, 직무대리 및 겸임자는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기관의 적용대상인원에 포함.
(2) 적용대상 계급별 현원에 포함하는 경우
(가) 평정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
(나)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채용, 승진임용된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아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없는 자. 다만, 승진 임용된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전 계급의 현원으로 본다.
(3) 지급대상 제외자
(가)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나) 지급대상기간중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 등으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다) 지급대상기간중 6월 이상 교육훈련 파견된 자
※ 지급대상 제외자는 적용대상 현원에는 포함하나, 성과상여금지급대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다. 지급단위
(1) 4급이상 공무원(상당계급 포함. 이하 “4급 공무원”이라 한다)
소속기관별로 일반직 및 별정직을 통합하여 계급별로 지급하되, 3급공무원(성과상여금지급대상자)과 4급공무원은 통합하지 아니한다.
(2) 5급이하 공무원(상당계급 포함. 이하“5급 공무원”이라 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5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은 직군 직렬 계급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직군·직렬·계급별 인원분포비율 등을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지급단위를 기관전체로 통합하거나 세분할 수 있다.
※ <예>·별정직과 일반직 통합
·사서일반직, 전산일반직, 법원사무일반직 통합
·기능직 전체 직렬 및 직급통합
·5·6·7급의 통합, 6급과 7급 통합, 8급과 9급 통합
·기능직의 경우 사무보조직렬과 기타 직렬 등으로 세분
4. 지급방법
가. 지급기준
(1) 예산의 배분
(가) 성과상여금 예산은 '규칙 별표 7의2(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월봉급액'(이하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후 소속기관별로 지급대상 인원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실제 배정된 성과상여금 예산이 위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보다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급별 '지급기준액'을 조정한 후 적용대상 인원에 따라 예산을 배정한다.
[실제 성과상여금 배정예산액 ×(계급별 성과상여금 예산소요액 ÷성과상여금 총 예산소요액)] ×1/계급별 인원
(2) 지급등급 및 지급률
○ 점수제 평가에 의한 개인별평가점수의 종합점수 순위(목표달성도 평가시) 또는 성과급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성과상여금지급등급에 따라 지급할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 및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3) 지급액
(가)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지급기준액'(전년도 월봉급액 기준)에 해당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계급별 '지급기준액'은 규칙 별표 7의2 참조
(4) 지급단위별 인원배정방법
(가) 기본원칙
○ 성과상여금지급단위계급별로 기관전체의 지급대상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아래의 (나), (다), (라)의 인원배정방법 중에서 당해기관에서 채택한 방법으로 인원배정을 한다.
(나) 기관단위별 인원배정방법
① 성과상여금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을 소속기관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결정하는 방법
②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 당해 기관전체의 지급단위계급별 총현원의 70%를 지급대상 인원으로 한다.
㉯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지급등급별 해당인원의 결정
㉮ S등급(기관전체 계급별 총현원의 상위 10%이내) 해당인원, A등급(10%초과 30%이내) 해당인원, B등급(30%초과 70%이내) 해당인원을 아래 방법에 의해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지급대상인원의 범위안에서 소수점이하의 수치가 큰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소수점이하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지급등급의 인원으로 배정한다.
※ 지급등급별 인원배분 기준표 [별표 1] 참조
(다) 본·지원별 인원배정방법
① 본·지원 또는 실·국(이하 "본·지원"이라 한다)이 설치된 단위기관별로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을 결정하는 방법
② 인원배정 방법
본·지원별로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하되, 본·지원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기관전체 해당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미달인원을 해당 본·지원에 1명씩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 소수점이하의 수가 큰 본·지원
㉯ 인원이 많은 본·지원
㉰ 위 ㉮, ㉯의 방법에 의하여도 결정되지 않을 경우(인원배정 결과 소수점이하의 수의 크기도 같고, 본·지원의 인원도 같은 경우)와 각 본·지원별 계급별 성과상여금지급적용대상인원이 1명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지급대상 인원은 아래의 수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 해당계급의 기관전체 지급대상 인원 × (본·지원별 해당계급 인원 ÷ 기관전체 해당계급의 총현원)
④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 : S등급 지급대상 인원
·기관전체의 S등급 지급대상 인원 × (해당 본·지원의 지급대상 인원 ÷ 기관전체의 지급대상 인원)
㉯ : A등급 지급대상 인원
·(기관전체의 S등급 지급대상 인원 + A등급 지급대상 인원) × (해당 본·지원의 지급대상 인원 ÷ 기관전체의 지급대상 인원) - ㉮
㉰ : B등급 지급대상 인원
·해당 본·지원 지급대상 인원 - (㉮ +㉯)
(라) 절충형 인원배정방법
① 성과상여금지급대상인원을 본·지원별로 배정한 다음, 기관전체를 1개단위로 하여 지급순위 및 지급등급을 정하는 방법
②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위 (나)의 ②와 같음
③ 인원배정방법
위 (다)의 ②와 같음
④ 지급등급별 해당인원의 결정
위 ②, ③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대상인원을 결정한 다음, 평가점수 서열·담당업무 등을 기준으로 기관전체를 1개의 단위로 하여 성과상여금지급순위 및 지급등급을 결정하되, 기관전체의 성과상여금지급단위계급별 총현원의 상위 10%이내 해당인원을 S등급, 10%초과 30%이내 해당인원을 A등급, 30%초과 70%이내 해당인원을 B등급으로 순차적으로 결정한다(소수점 이하는 절사).
(5) 인원배정방법의 채택
(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 (4)의 (나) 기관단위별 인원배정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나)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위 (4)의 (나), (라) 인원배정방법 중에서,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지급단위계급별로 위 (4)의 (나), (다), (라) 인원배정방법 중에서 각 한가지를 채택하거나, 성과상여금지급단위계급별로 위 (4)의 (나), (다), (라) 방법을 혼용하는 등 적절한 인원배정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나. 개인별 지급등급결정
(1) 4급이상 공무원
성과상여금지급등급 결정은 목표달성도평가에 의한 개인별점수 순위에 따라 목표관리제운영지침(1999. 9. 15. 행정예규 제393호)의 계급별 목표관리총점명부(위 지침의 서식 제4호)의 총점 순에 의하되, 별도의 조정절차 없이 성과상여금지급순위명부를 작성하여 그 순위에 따라 지급등급을 결정한다.
(2) 5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가) 근무성적평정점수(근무실적·직무수행태도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이하 '근무성적평정점수'라 한다)는 각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의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태도 40점의 산술평균점수로 하고, 평정자·확인자실적가점은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 전원에 대하여 평정자가 7점, 확인자가 7점을 각 부여할 수 있다.
(나) 소속기관장은 근무성적평정점수와 평정자·확인자실적가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성과상여금지급 인원배정단위(기관 또는 본·지원)별 상위 80% 범위내의 자에게 6점 만점의 기관장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 근무성적평정점수, 평정자·확인자실적가점 및 기관장실적가점을 합한 개인별점수(이하 '총평가점수'라 한다) 순위의 상위 70% 범위(기관 또는 본·지원단위)내의 자에 대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 지급순위 및 지급등급을 결정한다.
다.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4급이상 공무원
(가)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2에 의한 목표달성도 평가점수에 의한다
(나) 목표달성도 평가점수는 목표관리제운영지침에 의한 개인별목표관리총점표에 기재되는 총점(평균+가감점)을 그대로 활용한다. 다만, 승진 또는 전보로 수시평가를 한 경우에는 각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평가횟수를 나눈 점수로 한다.
(2) 5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점수와 평정자·확인자 실적가점점수, 기관장평가점수를 합한 총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자의 지급순위 및 지급등급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가) 평가개요
① 근무성적평정자와 확인자는 피평정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피평정자의 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실적가점평가서』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의 확인자는 성과상여금지급대상기간내의 근무성적평정점수와 평정자·확인자실적가점을 합한 점수(114점)를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의 확인자단위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평가점수의 상위 80% 인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지급대상후보자추천순위명부』를 작성하여 다음해 1. 5.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담당부서는 성과상여금지급대상후보자추천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기관장실적가점을 부여 한 후 기관단위별 또는 본 ·지원별 성과상여금지급심사대상인원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성과상여금지급심사대상인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는 기관단위별 또는 본·지원단위별 성과상여금지급심사대상인원 중에서 총평가점수, 서열, 업무의 질과 양,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지급순위 및 지급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성과상여금지급대상후보자추천순위명부 작성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절상하여 작성함
(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① 근무성적평정점수
연도중 근무성적평정의 근무실적점수(60점)와 직무수행태도점수(40점)를 합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100점)로 한다.
② 평정자·확인자실적가점
㉮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아래의 가점요소를 기준으로 담당자별 업무의 질과 양, 업무실적·특성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실적가점평가서에 의하여 각 7점의 범위내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평정자·확인자실적가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1회 부여하되, 구체적인 점수부여 및 그 방법 등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결정한다
㉰ 성과상여금지급대상후보자추천순위명부
근무성적평정의 확인자단위별로 연도 중 근무성적평정점수와 평정자·확인자실적가점의 합산점수(총점) 순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지급대상후보자추천순위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순위를 정하여 다음해 1. 5.까지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에게 5급공무원에 대하여 평정자를 기준으로 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평정자기준성과상여금지급대상후보자추천순위명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기관장실적가점
㉮ 소속기관장은 근무성적평정의 확인자단위별로 제출된 성과상여금지급대상후보자추천순위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아래의 가점요소를 기준으로 각 부서간의 업무의 질과 양, 업무실적·특성 등을 감안하여 6점의 범위내에서 기관장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설치된 지원장에게 그 평가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기관장실적가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1회 부여하되, 구체적인 점수부여 및 그 방법 등은 기관장이 결정한다.
㉱ 성과상여금지급심사대상인원명부 작성
소속기관장은 위 성과상여금지급대상후보자추천순위명부에 등재된 인원에 대하여 기관장실적가점을 부여한 총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기관단위별 또는 본·지원단위별 지급대상인원의 상위 70% 인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지급심사대상인원명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성과상여금지급순위 및 지급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 심사·결정
위원회는 성과상여금지급심사대상인원에 대하여 총평가점수, 대상자의 기관전체의 서열, 추천서열, 담당업무의 질과 양,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급단위별로 성과상여금지급순위 및 지급등급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라. 성과급심사위원회
(1) 소속기관장은 성과상여금지급을 위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지급단위계급별 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별로 둘 수 있다. 다만,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는 두지 아니한다.
(2)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성과상여금지급단위별 성과상여금지급대상인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지급순위 및 지급등급 결정
(나) 기타 성과상여금지급에 필요하여 소속기관장이 위임한 사무
(3) 소속기관장은 위원회의 성과상여금지급등급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5) 위원회는 소속기관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6)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의 심사내용 기타 성과상여금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순위명부의 작성
(1) 작성방법
(가) 4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계급별로 개인별목표달성도평가점수 순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지급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나) 5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성과상여금지급단위계급별로 작성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 성과상여금지급순위 및 지급등급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지급순위명부』를 작성한다.
(2) 동점자 처리기준
4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직이 있는 자, 임용일자순, 호봉순, 연령순으로 동점자간 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지급대상자 최종결정
(1) 소속기관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등급별 성과상여금지급대상인원을 결정한다. 다만, 4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2) 소속기관장은 5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 지급절차
(1) 순위 등 결정
성과상여금지급순위 및 지급등급 결정은 다음해 2월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2) 지급 및 보고
(가) 소속기관장은 순위에 따라 별지 제4·5호 서식의 성과상여금지급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성과상여금을 매년 2월말까지 지급하고, 별지 제6·7호 서식에 의하여 『계급별성과상여금지급결정내역』 및 『성과상여금지급대상자 명단』을 3월 31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당해연도 최종근무성적평정일(12월 31일) 이후 전보 등의 사유로 성과상여금지급전에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최종근무성적평정 일 현재의 소속기관장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성과상여금지급내역(별지 제8호 서식)을 소속기관별로 작성하여 현소속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지급결과 비공개
개인별 성과상여금지급 결과는 절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5.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가. 파견공무원의 경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함).
나. 연도중 승진한 경우
(1) 근무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가) 원칙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3·4급과장(비보직포함)에서 3급 국장으로 승진되어 2월이 초과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나) 5급공무원
5급공무원이 연도 중 4급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승진한 후의 계급에 포함하여 목표달성도 평가점수만으로 결정한다(5급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대상자이고 4급공무원은 목표달성도평가 대상자로 상호 비교가 곤란함).
(다) 6급이하 공무원
승진전 직급의 근무성적평정점수와 승진후 직급의 근무성적평정점수의 산술평균점수에 승진후 평정자·확인자실적가점과 기관장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가점수로 하고 승진한 후의 계급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2) 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가) 원칙
전년도 최종 근무성적평정기준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에서의 평가점수 등을 기준으로 승진전 계급의 순위명부에 등재하며, 승진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나) 5급이하 공무원
5급이하 공무원이 연도중 승진하였으나 근무기간이 2월 미만으로서 법원공무원평정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달성도평가 또는 근무성적평정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기준일 현재의 승진전계급의 근무성적평정자와 확인자가 승진전 계급으로 간주하여 근무성적평정요소 중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태도 4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승진전 계급의 근무성적평정점수와 산술평균한 다음, 평정자·확인자실적가점 및 기관장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총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승진전 계급에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 징계처분 등이 무효·취소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이 무효·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초의 순위를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행정사항
가. 12월 31일 이전 인사이동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기관장은 변경후 기관장에게 당해연도의 성과상여금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점수(근무실적·직무수행태도)를 송부하여야 한다.
나. 소속기관장은 다음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상여금지급업무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당해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단위별 인원 배정방법
○ 당해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계급의 결정방법
- 계급별, 직군별 통합·세분 여부
○ 기타 성과상여금지급에 필요한 사항
7. 시행
이 지침은 200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