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예규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 및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그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아래의 등기기재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o년 o월 o일 접수 제ooo호 가처분에 기함"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표시를 한다.
3.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
가.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의 설정등기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또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처분에 기한 설정등기신청을 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또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선행하여야 한다.
나.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다만 지역권은 제외)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임차권설정등기·주택임차권설정등기·주택임차권등기와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등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가압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저당권 등)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지역권설정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다. 그 등기기재례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