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하 위헌제청이라 한다)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
위헌제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사건(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 관련된 신청사건(예컨대 민사사건에 관한 것은 민사신청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것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는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인지의 불첩부) #
위헌제청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건부 기재) #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해당 신청사건부에 이를 등재하고 당해사건의 사건부 상단 중앙 여백에 "위헌제청신청"이라고 주인하며, 사건번호란에 위헌제청신청의 사건번호를 괄호하여 부기하고,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종국요지를 신청사건부의 종국란에 기재하는 외에 당해사건의 사건부 비고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 또는 기각"이라고 기재한다(보기 1 참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의 사건부 상단 중앙 여백에 "위헌제청"이라고 주인하고 비고란에 "○년 ○월 ○일 위헌제청"이라고 기재한다(보기 1 참조).
위헌 여부의 결정서정본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송부된 때에는 신청사건부 및 당해사건의 사건부 비고란에 그 결정의 연월일과 요지를 기재한다(보기 1 참조).
제5조(기록의 편철) #
위헌제청신청사건의 기록은 당해사건의 기록에 가철한다.
제6조(기록표지의 기재) #
위헌제청신청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당해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번호란 상단에 위헌제청신청의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그 상단에 "위헌제청신청"이라고 주인한다(보기 2 참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번호란 상단에 "위헌제청"이라고 주인한다(보기 3 참조).
제7조(위헌제청에 관한 재판) #
위헌제청을 할 때에는 "위헌제청 결정서"에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소정의 제청서 기재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관여법관이 기명날인한다(보기 4,5 참조).
제1항의 결정서 및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 정본은 당해사건의 당사자(형사사건에 있어서의 검사 및 변호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항의 송달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위헌제청결정서의 송부) #
대법원 이외의 법원이 위헌제청결정을 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5항의 조치를 위하여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헌여부결정의 통보) #
법원행정처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여부결정서정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각급법원에 통보한다.
제10조(위헌여부결정서 정본 등의 보존) #
당해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위헌제청여부에 관한 결정서 및 위헌여부결정서를 당해사건의 재판원본 또는 등본에 연이어 편철하여 보존한다.
제11조(담당과의 지정 등) #
위헌제청결정서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송부 및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의 각급법원에 대한 송부등 업무는 법원행정처 송무국 민사과에서 담당한다.
법원행정처 송무국 민사과에는 위헌제청결정서 및 위헌여부결정서의 사본철을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