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인사전산시스템의 운용, 보안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전산시스템"이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각종 인사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를 검색, 열람하거나 출력하여 인사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각급 법원"이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지원을 말한다.
3. "일반직 등"이란 일반직, 별정직(사법연수생 제외) 등을 말한다.
4. "인사프로그램"이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인사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작성된 명령어의 집합을 말한다.
5. "인사기록파일"이란 주요 신상정보, 근무성적평정, 재산등록(변동)등 인사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인사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파일을 말한다.
6. "인사기록내역파일"이란 각급 법원에서 인사전산시스템을 사용한 시간과 사용자별로 처리한 내역이 저장되는 파일을 말한다.
7. "원시프로그램"이란 인사전산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각종 인사프로그램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되기 전의 원래 형태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8. "서브프로그램"이란 인사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법부전산망 주전산기에 위치한 파일을 말한다.
9. "역할관리자"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공무원으로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의 업무담당자에게 인사전산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 "업무담당자"란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에서 인사, 재산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입력대상 및 담당직원) #
① 인사전산시스템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근무성적평정, 재산등록(변동) 등 인사자료를 입력하되, 입력 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법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그 밖의 주요 신상정보의 입력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한다.
2. 사법연수생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의 입력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받은 사람이 하고, 법관 및 일반직 등에 대한 재산등록(변동)의 입력은 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받은 사람이 한다.
3.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및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포함, 이하 "근무성적평정 등"이라 한다)의 입력은 4급 이상의 경우는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5급 이하는 인사협력심의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받은 사람이 한다.
②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인사협력심의관 및 대법원 윤리감사제1심의관은 소속 직원 중에서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입력담당자를 사무분담 지정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 권한) #
인사기록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인사자료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은 전국 법원의 법관 및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근무성적평정, 재산등록(변동) 등 모든 인사자료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2. 각급 법원장은 소속 법관, 일반직 등 및 사법연수생의 주요 신상정보와 소속 일반직 등의 근무성적평정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3.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및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심의관, 담당관은 전국 법원의 법관, 사법연수생 및 일반직 등의 주요 신상정보와 법관의 근무평정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고,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윤리감사관실 소속 심의관, 담당관은 전국 법원의 법관 및 일반직 등의 주요 신상정보와 재산등록(변동)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4.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및 인사협력심의관실은 전국 법원의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및 근무성적평정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고,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은 전국 법원의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5.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소속 위원은 분과위원회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국 법원 법관의 주요 신상정보와 근무평정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6. 각급 법원 사무국장은 소속 일반직 등에 대한 주요 신상정보 및 근무성적평정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제5조(인사전산시스템의 사용 등) #
① 사용자는 본인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법원행정전자서명 등을 이용하여 인사전산시스템에 접속한다.
② 인사전산시스템 사용이 필요한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의 업무담당자는 [별표 1] 양식에 의하여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에게 사용 권한 부여를 신청한다.
③ 역할관리자는 인사명령, 신청내역 및 사무분담에 따라 권한 부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사전산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④ 업무담당자는 사무분담과 관련 없는 인사전산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역할관리자에게 알려 잘못 부여된 사용 권한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인사전산시스템 역할관리자는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의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인사프로그램 및 자료의 저장 관리) #
① 인사기록파일 및 인사기록내역파일은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의 주전산기에 저장하여야 하고, 그 관리는 "「사법부 정보시스템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② 사법정보화실 인사전산시스템 전산담당자는 서브프로그램과 원시프로그램을 사법정보화실 통합운영관리시스템에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관리 및 비밀엄수) #
① 인사기록파일에 저장된 각종 인사자료는 이를 암호화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사프로그램은 사용자 그룹별로 분류하여 메뉴를 구성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자기가 사용하는 것 외에는 어떤 내용이 인사기록파일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입력담당자, 사법정보화실 인사전산시스템 전산담당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는 인사기록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인사자료를 열람하거나 출력하여서는 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인사 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 보수) #
인사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