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2장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3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 제3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상업등기법」 제2조제2호, 제8조제2항, 제15조, 「상업등기규칙」 제29조, 제31조 및「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의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의 정보 제공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및 무인발급기 발급예약 등(이하 ‘인터넷 열람 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절차와 그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의 수수료 수납, 정산 및 국고수납 절차와 파손출력 등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비스의 종류 및 열람 등 제한) #
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의1호, 제3호, 제4호, 제7호, 제9호, 제9의1호, 제10호, 제12호와 제3항 제2호(재발급의 경우에 한함) 및 제3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등기기록 열람 : 민원인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 있다. 부동산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매매목록 또는 공장저당목록에 대한 열람은 그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민원인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이미지폐쇄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함)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제2의1호.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민원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문서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3. 등기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 : 민원인은 자신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상태(접수중, 기입중, 보정중, 완료 등)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 : 민원인은 1등기기록에 대하여 30통 이상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
5. 상호검색 : 민원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6.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 :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7. 등기사건 접수 및 처리사실 전자우편 고지 : 민원인은 자신과 관련된 등기사건의 접수 및 처리사실을 전자우편으로 고지받을 수 있다.
8. 등기기록 발급 확인 :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9.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한 후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 있다.
9의1.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 민원인은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0. 이미지폐쇄등기부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예약 등 : 민원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미지폐쇄등기부 또는 영구보존문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지폐쇄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함께 영구보존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 조치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