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전문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이하"법관 연구회"라 한다)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이하"지원 대상 연구회"라 한다)의 지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연구회의 지정 및 취소) #
① 법관 연구회는 아래 각 호 및 이 예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원 대상 연구회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회원이 50인 이상인 연구회
2. 회칙 제정 및 회장 선출을 마친 날 및「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지침」제8조에 따른 코트넷 커뮤니티 개설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연구회
② 제1항의 지정을 요청한 법관 연구회는 연구회의 명칭, 연구대상인 전문법률분야, 회칙, 기존 활동성과, 회원현황, 향후 활동계획 및 소요예산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법관 연구회의 설립목적, 예산사정, 활동성과와 활동계획 등을 참작하여 지원 대상 연구회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특정 법관 연구회를 지원 대상 연구회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지원 대상 연구회가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구 활동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경비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3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회원) #
① 지원 대상 연구회의 회원은 법관으로 하되, 회장은 법원공무원을 준회원으로 가입시킬수 있다.
② 삭제(2018.10.02.제1164호)
③ 삭제(2018.10.02.제1164호)
제4조(가입 및 탈퇴) #
① 지원 대상 연구회 회원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회장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연구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탈퇴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원 대상 연구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탈퇴절차를 마쳐야 한다.
③ 삭제(2006.02.17 제652호)
제5조(임원) #
① 지원 대상 연구회에는 회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회장은 지원 대상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원 대상 연구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⑤ 삭제(2006.02.17 제652호)
제6조(총회) #
① 지원 대상 연구회는 연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에서는 회장의 선출 및 결산보고 그 밖에 지원 대상 연구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④ 총회는 사법부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분과 및 폐쇄 커뮤니티) #
① 지원 대상 연구회는 세부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고, 회장은 각 분과마다 분과별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폐쇄 커뮤니티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연구회는 간사 또는 분과별 간사의 허가를 받은 회원에 한하여 폐쇄 커뮤니티에 자료를 게시하거나 게시된 자료를 열람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활동) #
① 지원 대상 연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와 외부자료의 소개
2. 사법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당 전문법률분야에 관한 토론 및 특정 쟁점에 관한 질의 응답
3.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법원 내에서 공유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해당 분야에 관한 법률심포지엄의 개최
② 지원 대상 연구회 간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년 동안의 활동성과, 회원현황, 결산현황, 자료물의 법원 내 공유 정도 및 해당 연도의 활동계획, 소요예산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
① 각 지원 대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공유 정도 및 실무기여도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지원 대상 연구회 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정보화심의관, 기획조정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판사, 사법지원실 소속 판사,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각 지원 대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공유 정도 및 실무기여도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을 참작하여 각 지원 대상 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가 규정한 것 외에 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
① 지원 대상 연구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지원 대상 연구회의 임원, 총회, 분과 및 폐쇄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회칙으로 달리 정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