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21조에 의한 집행관자격시사위원회 및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집행관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관의 임명,집행관사무원(이하 "사무원"이라 한다)의 채용허가 및 그 취소절차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보조기관으로 각 지방법원에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와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 #
①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가 없는 법원은 선임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집행담당법관 1인,사무국장,총무과장 및 법정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은 민사수석부장판사, 집행담당법관 1인, 사무국장, 민사국장, 총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 소속의 집행관에 대한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관사무원자격위원회) #
①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3조 제1항의 집행담당법관을 위원장으로하고 총무과장,법정과장(서울지방법원은 등기과장),집행주무과장 및 대표집행관이 추천하는 집행관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에 대한 자격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대상) #
① 집행관자격심사위원회는 집행관임명을 희망하는자가 집달관으로서 적합한 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집행관법 제3조의 임명자격유무
2. 집행관임명에 관한 예규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명제한사유 해당 여부
3. 업무수행능력 및 재직중의 근무태도등
②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원채용을 희망하는자가 사무원으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채용자격 여부
2. 집행관사무원채용에 관한 예규 제3조의 채용제한사유 해당 여부
③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원채용허가 취소의 경우 사무원이 집달관법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지방법원장이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대표집행관의 사무원 면직처분으로 인한 채용허가 취소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사실조사등) #
위원장은 제5조에서 정한 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능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사실의 조사를 명하거나 관계기관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결서의 작성) #
① 위원회에서 심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자별로 별지 제1호 내지 3호 양식에 따라 심사의견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들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서는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서기) #
① 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둔다.
② 서기는 집행관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일반직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의안배부,회의록 작성,위원회관계문서 보존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