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집행관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예정인원) #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0월 중에 집행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익년도에 임명 가능한 각 법원 및 지원별 집행관 임명예정인원을 결정하여 이를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한다.
제3조(임명) #
① 지방법원장은 집행관법 제3조 소정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 재직 중의 근무성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관을 임명한다.
1.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직급 및 서열, 총 재직기간
2. 연령의 적정성
3. 재산의 보유정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퇴직 당시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재직한 기간이 12년 미만인 자
2. 퇴직 당시 직급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자(다만 명예퇴직함에 있어 특별승진 임용된 경우가 아닌 법원이사관·검찰이사관 이상은 제외)
3.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다만 그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된 자는 제외)
4. 공무원으로서 불미한 사유로 퇴직한 자
5. 집행관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집행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이 되는 자
6. 당해 지방법원이 속하는 고등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 다만 춘천지방법원 및 제주지방법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법원 관내에서 최근 10년 동안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
7. 신체상·정신상 장애로 집행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8.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③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임명희망자를 임명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집행관의 근무지를 결정할 때에는 법원 또는 검찰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직급을 고려하여 각 법원 및 지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 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제4조(임명제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파면처분에 의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제5조(집행관 임명시기) #
① 법원 근무 경력자에 대한 집행관 임명은 법원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지방법원장은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미리 내정하여, 그 내정자가 집행관 퇴직일 바로 전의 법원공무원 정기인사시기에 맞추어 퇴직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방법원장은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및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퇴직하는 집행관에 대한 후임 집행관을 결원시 바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결원상태를 유지하였다가 다음 법원공무원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어 임명한다.
② 집행관이 2인 이하인 지원에 대하여는 파견근무, 전보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행관 임명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