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교부청구권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배당금지급청구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 사유신고의 주체, 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우) #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등)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2.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3.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등
제3조(특별한 경우) #
①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제4조(사유신고의 주체와 시기) #
① 제2조·제3조에 따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의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제4조제1항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이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라 한다)는 법 제24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사유신고(전산양식 A4801)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어 배당금지급요건이 충족된 후에 하여야 한다.
1. 법 제160조제1항 각 호(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법 제256조,제268조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민사집행규칙 제156조제1항 각 호(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민사집행규칙 제199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사유신고는 사안복잡, 집행기록 폐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법원이 최후의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다음날(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법원에 하여야 한다.
제5조(사유신고를 할 법원) #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제4조에 따른 사유신고를 다음 각 호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1.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2.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제6조(사유신고서에 첨부할 서면) #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배당표, 배당기일조서의 사본과 압류명령서, 가압류명령서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유신고 후에 압류 등이 있는 경우) #
① 제4조에 따른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배당금지급청구권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이를 사본하여 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유신고를 한 법원과 집행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모사전송이나 전언통신 등의 방법으로 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민사집행사건 기록이 폐기된 경우) #
민사집행사건 기록이 폐기되어 사유신고서에 제6조의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보관하는 공탁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전산양식 A4802)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