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출생신고한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조(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 ‘사건본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폐쇄 당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2조(출생신고) #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출생신고서에 폐쇄등록부상 사건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 신고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혼인관계, 입양관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고, 그 외의 기록사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이기한다.
③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가 남아있는 부 또는 모,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와 연결을 끊고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직권으로 연결한다. 출생신고로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이 달라졌다면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이 달라졌다면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④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이 폐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과 다르면 폐쇄등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3조(가족관계등록창설) #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부모를 모르는 경우 성ㆍ본 창설 포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한다. 말소된 부모 대신에 진정한 부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친자관계의 확정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창설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 혼인관계, 입양관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며, 그 외의 기록사항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결정 또는 정정허가결정에 따라 이기한다.
③ 그 밖의 절차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장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4조(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
①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상대방이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②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③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판결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치거나,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인(신고인이 추후보완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출생신고의무자)이 친생모와의 친생자관계 및 출생 당시 친생모가 유부녀가 아님을 소명하여 출생의 추후보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유부녀임이 확인되면,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
제5조(부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 경우) #
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부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그 밖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부, 모 또는 부모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전 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7조(부가 출생신고한 경우) #
부의 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에 관하여 출생신고한 부와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모가 출생신고한 경우) #
부의 자로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자에 관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부와 친생부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그 밖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부와의 사이에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