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64호(74.10.11.공포)에 의하여 송달료를 현금으로 취급하는데 있어 유의하여야 할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송달료를 현금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도 송달료취급내규(70.9.25. 내규 제47호) 제2조에 정한 송달료의 정의에 현금으로 취급하는 송달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대법원규칙 제564호에 배치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송달료취급내규에 의하여 처리할 것.
예:현금송달료수급장부 비치 등(주무과, 보관과)
2.주무과에서 여러 사건의 송달료를 일괄하여 보관과에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목록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송달료현금수급장부에는 “○○○외 ○건 금 ○○○원”의 예에 의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함.
3.송달료의 납부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매일 일괄하여 보관금 구좌에 예입할 것.
4.사건담임자가 송달 또는 환급을 위하여 송달료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매년 제출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증빙서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 및 영수증 정, 부 2통을 제출케 하여야 하며, 여러 사건의 송달료를 일괄하여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내역서를 첨부할 것.
5.보관과의 송달료수급장부는 매월 사건과 별로 그 수불을 확인대조하여 사건과장의 날인을 받을 것.
6.예산행예 제14호(67.10.19.) 예규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일계표 중 보증금 다음에 “송달료”을 삽입하여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