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및 지급근거
1. 목 적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관 및 예비판사(이하"법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각종수당 및 실비변상등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수당의 지급에 관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지급근거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제1688호, 2001. 2. 10.
Ⅱ. 법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1. 기말수당
가. 지급대상
: 모든 법관
나. 지 급 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
※ 지급일의 예외 : 1. 마. 지급제외자에 해당되지 않는 면직 또는 휴직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의 처분월에 기말수당을 지급
다.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 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월 31일의 다음날인 4월 1일부터 기준일인 6월 30일까지임.
라. 지급액
(1)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단,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 제외) × 1/6
※ 봉급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계산시 적용되는 일수를 말하나,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중에 면직 또는 휴직된 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은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므로 이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 또는 휴직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함.
- 예컨대, 3.8일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방법은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까지(면직일 제외)의 봉급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더한 후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단, 당해 법관이 2년이상 근속한 경우 3월 봉급은 기말수당 지급액 계산방식과는 달리 전액 지급함)
(2)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감봉, 휴직 및 결근기간이 있어 동 기간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 포함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기준일 현재와 다른 공무원 신분(예컨대 군법무관·검사)으로 지급받은 봉급을 산입(다만, 당해 신분에서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기간중의 봉급은 산입하지 아니함)
마. 지급제외자
(1)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법관
※ 1월·4월·7월·10월의 각 14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3월 18일·6월 17일·9월 17일·12월 18일 이후 신규임용된 경우등
(2)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
2. 정근수당
가. 지급대상
: 모든 법관
나. 지급일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다. 지급요건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보유하고 1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법관
※ 전년도 12월 31일자에 면직된 경우와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면직된 후 잔무처리를 위하여 1월 1일까지 근무한 경우 및 전년도 12월 2일 이후에 신규임용 또는 복직된 경우에는 1월 1일 '현재' 및 12월 1일 '이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월분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전년도 12월 1일자로 신규임용되거나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청원휴직자가 같은 날짜에 복직할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포함되므로 정근수당이 지급됨.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보유하고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연도 6월 1일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법관
(3) 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법관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법관에는 징계처분(감봉)이나 휴직(질병·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결근 등으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법관 포함
라. 지급액
: 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금액
여기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법관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 따라서 7월 11일 지방법원부장판사에서 고등법원부장판사로 전보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직명·호봉(지방법원부장판사에서의 해당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마. 근무연수계산
(1) 기준일
: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자는 제외)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 고등법원·특허법원부장판사이상 법관에 대하여는 실제근무연수가 10년 미만이더라도 1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봄.
(3)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승급이 제한되는 기간)
(가) 징계처분기간, 휴직기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견책은 6월의 기간
(4)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가) 법관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 법관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2(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5할 이내로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3.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성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나) 법관징계법에 의한 징계처분 종료후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한 승급제한기간(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은 일정기간(견책 : 3년, 감봉 : 5년, 정직 : 7년)이 경과한 때부터 근무연수에 산입 (이 경우에도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 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않음)
(다) 군복무기간 : 현역군인 또는 전투경찰순경이나 교정시설의 경비교도등으로 복무한 기간[구체적 인정복무기간은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5호) 참조]
(라) 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의 승급기간에 합산된 기간
[ 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2제4항]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군, 국가기관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여 의무복무를 마친후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사법연수원 동기수료자중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된 자의 호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시 또는 최초의 승급시에 한하여 사법연수원 수료후 입영시까지의 기간과 훈련기간·교육기간 및 의무복무후 법관 임용시까지의 대기기간 등을 합산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제2조의 승급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바. 법관의 호봉획정에 통산하는 기간
(1) 법관의 호봉획정에 통산하는 기간은 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며 정근수당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위 마. 근무연수계산방법에 의함.
(2) 법조경력이라 함은 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 중 판사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과 제4항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함.(규칙 【별표 9】중 5. 재판수당)
(3) 법조경력계산은 법관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법조경력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사. 감액 지급
(1) 감액대상처분
: 감봉처분, 질병휴직처분(공무상 질병휴직 제외),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서의 법률연수를 위한 휴직처분을 받은 법관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정근수당 감액
(2) 감액대상 처분기간
(가) 1월 정근수당 :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처분기간
(나) 7월 정근수당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처분기간
※ 당해 처분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아니하되 감액대상 처분기간의 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처분월수만큼만 감액함.
- 예컨대, '99.12.16.부터 '00.1.15까지 두 기간에 걸쳐 질병휴직 1월의 처분을 받은 법관의 감액대상처분기간을 계산한 결과 '00.1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과 '00.7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이 감액되어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2개월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경우 '00.1월분의 정근수당에 대하여만 감액토록 함.
※ 처분기간이 두 기간에 걸쳐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감액 방법
- 6.17부터 9.16까지 질병휴직 3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7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6.17부터 6.30까지의 기간(15일 미만)에 대하여는 7월 정근수당 지급시 감액하지 않고, 1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7.1부터 9.16까지의 기간(15일 이상)에 대하여 다음해 1월 정근수당 지급시 질병휴직 3월에 해당하는 수당을 감액함.
(3) 감액방법
(가) 감봉처분 : 감봉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규칙【별표 2】)
(나) 질병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처분 :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규칙【별표 2】)
(다) 국내외법률연구기관.대학 등에서의 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규칙【별표 2】)
3. 정근수당 가산금
가. 지급대상
: 모든 법관(단, 고등법원·특허법원부장판사 이상의 법관은 제외)
나. 지 급 액
: 규칙 [별표1]에 규정된 금액
※ 20년 이상 장기근속으로 가산금을 지급받는 법관은 추가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
다. 근무연수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계산방법을 준용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도 1월 1일·4월 1일·7월 1일 및 10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예컨대 2000. 2월에 정근수당 가산금의 최초지급을 위한 근무연수(5년)가 도래하였더라도 근무연수는 2000. 1. 1.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2월부터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무연수에 따라 4월부터 지급한다. 다만, 초임호봉획정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감액 지급
(1)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는 규칙 【별표4】의 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 지급
(2) 월중 면직의 경우 면직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가지고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4. 가족수당
가.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법관
나. 부양가족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법관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여야 함.
(2) 당해 법관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3) 규칙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함.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에 한하여 부양가족에 포함
다. 지급액
: 규칙【별표 5】에 규정된 금액
※ 수당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임.
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1) 배우자
(가)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
(나) 배우자의 국적은 문제되지 않음(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상의 외국인등록증,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인등록표중 하나와 호적등본으로 확인)
(2) 직계존속
(가) 형제·자매가 함께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인에게만 지급
(나)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법관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포함
(다) 법관이 친생부모의 장남이라도 입양으로 양가에 입적되어 친생부모와 별거중인 경우 친생부모는 제외
(라) 계모 및 외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
(3) 직계비속
(가)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포함
(나)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인에게만 지급(주민등록등본 확인)
(다) 자녀가 국적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호적등본으로 자녀관계가 확인되고, 외국인등록증등으로 동일주소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라) 배우자의 자녀는 본인의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
(4) 형제자매
: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포함
마. 지급방법
(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법관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법관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가)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 배우자, 직계비속 중 자녀(손자녀는 제외)
※ 종전에는 장남은 예외적으로 부모와 별거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장남도 부모에 대해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부모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나) 별거하는 가족의 호적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공무원 및 인건비가 국고보조되는 사립학교교직원 포함)이 2인 이상인 경우
(가) 존·비속이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 이 경우 비속인 법관 또는 공무원은 그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나) 형제·자매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 이 경우 연하자인 법관 또는 공무원은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3)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가) 부(夫)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부(夫)에게만 지급
※ 이 경우 부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서로 다른 부양가족(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 아내가 친정부모를 따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을 부양하고 있어도 부(夫)를 기준으로 부(夫)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나) 부부중 1인이 법관이고 다른 1인이 법관이나 공무원 또는 인건비가 국고보조되는 사립학교교직원인 경우에는 부(夫)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부(夫)에게만 지급
(다) 법관 또는 공무원(배우자가 사립학교교직원인 경우 포함)인 부부가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부(婦)를 기준으로 부양가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부(婦)에게 지급 가능
① 부(婦)는 별지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에 부(婦)의 가족수당수령에 대한 동의 의사를 명시한 부(夫)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부(夫)가 부(婦)의 가족수당수령에 대한 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됨.
② 부(夫)는 위 동의서 사본을 즉시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③ 부(婦)의 소속기관장은 부양가족신고서 및 동의서를 제출받은 즉시 당해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사실을 부(夫)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
④ 부(婦)의 소속기관장은 부(婦)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婦)에게 가족수당 지급(이 경우 부(夫)의 소속기관장은 부(夫)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정지)
(라) 배우자가 국영기업체, 민간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관에게 가족수당 지급
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1) 지급시기의 기준
(가) 출생 :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나) 결혼 : 호적등본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다) 신규임용 등 : 임용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라) 기타 : 지급사유 발생일
(2) 소멸시기의 기준
(가) 사망 : 사망일
(나) 퇴직 등 : 임용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다) 기타 : 지급사유 소멸일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가)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 변동의 경우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 전액 지급
(나) 신규임용 또는 면직 등의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사. 감액 지급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규칙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가족수당을 감액 지급
※ 감액 지급의 구체적 방법은 장기근속수당의 감액 지급 예시를 참조
아. 부양가족 신고
(1) 부양가족이 있는 법관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별지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법관은 그 가족이 대리 신고할 수 있음)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만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2) 부양가족중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있는 법관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을 기재하여야 함.
(3) 각급 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시 기재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부당한 지급사례(특히 법관 또는 공무원인 부부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법관 또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이중 지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4)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
(5) 부양가족중 불구폐질자의 증명은 의사의 진단서(장해진단서)에 의하되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 장해진단서에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급 내지 제6급의 폐질등급중 해당등급을 명기
자. 변 상
: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법관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하여야 함.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5년) 참조
5. 자녀학비보조수당
가. 지급대상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법관(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는 제외함)
(1) 자 녀 :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법관의 자녀 포함)
※ 셋째 이후의 자녀로서 '83.1.1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 불지급 조항이 삭제되어 '97.1.1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지급 가능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구 교육법제81조)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사회교육법 제10조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구 교육법제81조)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회 교육시설
※ 국내에 근무하는 법관의 자녀가 국외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구 교육법제81조)에 의한 학교가 아님〕에 취학한 경우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3)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4)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
나. 지급액
: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당해연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고시한 금액
※ 학비중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는 실제 납부금액과 고시된 금액이 다른 경우 공납금납입영수증상의 실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 금액으로 지급하거나 고시된 금액으로 매분기 지급한 뒤 연말에 영수증(또는 수납기관이 발행한 납입증명서)을 제출하여 정산함.
다. 지급시기
제1기분(3월~5월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6월~8월분)은 5월, 제3기분(9월~11월분)은 8월, 제4기분(12월~2월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
라.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신고
(1)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 부득이하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재학증명서에는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가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2)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호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마. 지급방법
(1)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관의 신고에 의하여 지급
※ 늦게 신고한 경우의 소급지급 가능기간에 관하여는 가족수당의 소급지급규정 참조
(2) 초·중등교육법상의 중·고등학교 수업연한의 범위내에서 지급
※ 법관 자녀가 임의로 자퇴하고 종전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또는 휴학하였다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학기와 동일학기에 복학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미 지급한 학년 또는 학기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지역간 . 연도간 차액 포함)의 이중지급은 할 수 없음.
(3)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함.
※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 법관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함.
바. 감액지급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규칙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5. 마. 지급방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
※ 월중에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되는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종료되는 경우 월중처분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되 월할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처분월수만큼만 감액함.
사.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방법
가족수당 지급방법을 준용
아. 변 상
: 가족수당의 변상방법을 준용
6. 관리업무수당
가. 지급대상 : 모든 법관
나.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10%
다. 지급의 제한 :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제외)중에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7. 정액급식비
가. 지급대상 : 모든 법관 (국외파견중이거나 휴직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법관및법원공무원의해외연수등에관한내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인 경우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중에 있는 자는 지급함)
나. 지 급 액 :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8만원을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8. 교통보조비
가. 지급대상 : 법관등의보수에관한규칙 별표1의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국외파견중이거나 휴직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법관및법원공무원의해외연수등에관한내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인 경우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중에 있는 자는 지급함)
나. 지 급 액 :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9. 명절휴가비
가.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모든 법관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법관등의보수에관한규칙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고등법원·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인 법관에 대하여는 2001. 12. 31.까지 동결된 봉급을 적용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라. 지급방법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임용·퇴직·승진·승급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10. 가계지원비
가. 지급대상 : 매년 4월·5월·8월·10월 및 11월(이하 "가계지원비 지급월"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법관
※ 고등법원·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인 법관의 경우 봉급액산정에 가계지원비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액 및 지급시기
○ 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한다.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 예컨대, 2년이상 근속자가 4월 21일자 의원면직된 경우 월봉급액은 전액 지급되나, 가계지원비는 봉급지급일수인 4. 1. ∼ 4. 20.까지의 봉급액을 일할계산한 후 50%를 지급한다.
11. 연가보상비
가. 지급대상
: 법관등의보수에관한규칙 별표1의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
나. 지급근거
: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 및 제82조의 1
다. 지 급 액
: 지급기준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 연도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발령일자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 미사용연가일수(20일이내) = 지급기준일 현재 법원공무원규칙에 의거 산정된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제외기간 =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
(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소숫점 이하는 절상함)
(예)
· 퇴직자의 경우 미근무 기간
· 교육파견(1개월이상) 기간
· 연가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기간
· 연간통산 병가기간
· 특별휴가기간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등
○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법관등의보수에관한규칙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연도중 승급으로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감봉, 휴직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 연도중 퇴직 등으로 법관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가 잔여일수를 월할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라.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
○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마. 행정사항 :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기관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
12. 직급보조비
가. 지급대상 : 모든 법관
나. 지 급 액 : 규칙【별표6의2】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라. 지급방법
○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직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법관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Ⅲ.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수당
1. 특수지근무수당
가. 지급대상
: 규칙 【별표8】에 규정된 지역에 근무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 특수지근무수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지급대상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명령을 받고 상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나. 지 급 액
: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금액
2. 위험근무수당
가. 지급대상
: 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업무에 종사하는 법원공무원
※ 위험근무수당은 법원공무원이 위험한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당해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나. 지 급 액
: 규칙 제14조에 규정된 금액
3. 특수업무수당
가. 지급대상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 특수업무수당은 법관및법원공무원이 규칙 【별표 9】에 규정된 지급대상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나. 지 급 액
: 규칙 【별표 9】에서 각각의 특수업무수당에 대하여 규정한 금액
※ 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이외의 두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는 당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가지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선택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는 없음
다.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1) 기술수당
(가) 지급대상 : 법원일반직공무원(기능직은 제외)중 사법행정사무직군의 전산직렬과 기술심리, 시설·공업 및 보건직군에 속하는 직렬의 공무원
(나) 지 급 액 : 규칙 【별표9】의 제1호에 규정된 금액
(다) 기술수당 가산금
① 지급대상 : 기술수당 지급대상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자격증 및 서비스 분야자격증을 제외한다)
※ 종전의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로 갱신등록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3 및 제8조의 개정(법률 제5,890호, '99.2.8.)으로 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의무제도가 폐지됨. 따라서, 교육 미이수 및 갱신등록 미필로 기술자격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의 자격정지 사항이 일괄 해지되어 자격유효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유효하므로 이 경우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② 지 급 액 : 규칙 【 별표 9】의 제1호에 규정된 금액
③ 지급시기 : 당해 법원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증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96.1.1. 이후의 소멸시효기간(3년) 내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소지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등급의 자격증 1개분의 가산금만 지급
※ 전산직렬공무원은 기술수당과 전산업무수당은 상호병급이 불가능하므로 비교하여 금액이 많은 수당을 지급
(2) 교재연구수당
(가) 지급범위
① 사법연수원에서 실습, 토의, 교육훈련에 따른 교재연구와 사법연수생의 특별지도를 보조하는 9급 이상 법원공무원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습, 토의, 교육훈련에 따른 교재연구와 피교육자의 지도 . 감독을 담당하는 9급 이상 법원공무원
② 사법연수원의 원장, 부원장 및 교수와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원장 및 교수
(나) 지 급 액 : 규칙【별표 9】의 제2호에 규정한 금액. 단 8·9급은 월 30,000원
(다) 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재연구수당과 재판수당은 병급할 수 있음.
(라) 사법연수원의 부원장 및 검사인 교수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소속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할 때까지는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소정의 수사지도수당과 교재연구수당을 병급할 수 있음.
(3) 합숙생활지도수당
(가) 지급범위 : 교육계획에 의하여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 교육명령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동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자.
(나) 지 급 액 : 규칙 【별표 9】의 제3호에 규정된 금액
(다) 지급방법 : 당해 교육기간이 종료된 후에 지급함.
(4)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가) 지급대상 : 자동차(중기 포함)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법원공무원
(나) 지 급 액 : 규칙 【별표 9】의 제4호에 규정된 금액
(5) 재판수당
(가) 지급대상 : 모든법관
(나) 지 급 액 : 규칙 【별표 9】의 제5호에 규정된 금액
(6) 민원업무수당
(가) 지급범위
① 법원행정처 감사민원담당관실 소속 5급 내지 9급 공무원
② 각급법원 민원안내실에서 민원안내업무만을 직접 담당하는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방호원이나 청원경찰등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민원안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③ 각급법원 종합접수실(과)에서 민원서류의 접수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④ 등기신청서, 등기부등 . 초본신청서, 인감증명신청서 등을 접수하거나 등기필증, 등기부등 . 초본, 인감증명 등의 교부와 열람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⑤ 각급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직접 접수하는 5급 이하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⑥ 각급법원에서 공탁사무, 민사보관금수납 및 지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5급 이하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⑦ 외무부에 파견되어 민원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5급 내지 9급 공무원
⑧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 소속 공무원중 공무원 신규채용 및 법무사자격시험의 응시원서 교부·접수·정리 및 시험성적 열람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나) 지급액 : 규칙 【별표 9】의 제6호에 규정된 금액
(다) 수당병급
재판업무수당의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인사발령이나 소속기관장의 사무분담 지정에 의하여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범위 중 ② ③ ⑤ ⑥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업무수당과 함께 민원업무수당도 지급할 수 있음
(7) 재판업무수당
(가) 지급대상
① 법원행정처 송무국 소속 5급 내지 9급 공무원
② 고등법원 민사과 . 형사과 . 특별과 소속 5급 내지 9급 공무원
③ 지방법원 민사과(민사항소과,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 형사과(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 및 가정법원 가사과 . 소년과 소속 5급 내지 9급 공무원
④ 과가 분리된 지원의 민사과 . 민사신청과 . 형사과·민형과 소속 5급 내지 9급 공무원
⑤ 지원 사무과 소속 공무원 중 민사 . 형사 . 가사 . 소년사건 담당 5급 내지 9급 공무원
⑥ 시 . 군법원에서 재판업무에 종사하는 5급 내지 9급 공무원
⑦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심판참여업무에 종사하는 5급 내지 9급 공무원
⑧ 특허법원 소속 기술심리관
(나) 지급액 : 규칙 【별표9】의 제7호에 규정된 금액
(8) 전산업무수당
(가) 지급범위 : 5급 내지 9급 전산직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 및 전산화개발을 위하여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9급 이상 법원사무직공무원
(나) 근무년수 계산(법원사무직공무원)
전산화개발요원으로 발령된 날부터 계산하되, 2회 이상 전산화개발요원으로 발령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함.
(다) 지급액 : 규칙 【별표 9】의 제8호에 규정된 금액
(9) 의료업무수당
(가) 지급대상 : 간호사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업무에 직접종사하는 법원보건직 공무원
(나) 지급액 : 규칙 【별표 9】의 제9호에 규정된 금액
(10) 사서수당
(가) 지급범위 : 법원사서직 공무원
(나) 지급액 : 규칙 【별표 9】의 제10호에 규정된 금액
(11) 안전관리수당
(가) 지급대상 :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자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나) 지급액 : 규칙 【별표 9】의 제11호에 규정된 금액
(12) 등기업무수당
(가) 지급범위 :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및 전환사업소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 등기소장이나 과장이 아닌 5급, 6급이하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나) 지급액 : 규칙 【별표 9】의 제12호에 규정된 금액
Ⅳ. 수당등의 지급방법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등 지급
수당등의 지급기간중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당해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 현소속기관의 판단기준은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함.
2. 사유별 수당등 감액 또는 지급·불지급 방법
가. 법관인 경우
(1) 감 봉
① 기말수당지급액
기말수당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감봉으로 감액지급된 봉급액 포함) × 1/3
② 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당액 × 1/3] 감액
③ 1·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감봉 1월에 대하여 [수당액 × 1/18] 감액(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④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수당액 × 1/3] 감액
⑤ 실비변상등 : 전액 지급함.
(2) 휴 직
(가) 질병요양을 위한 휴직(공무상 질병은 제외)
① 기말수당 지급액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휴직으로 감액 지급된 봉급액 포함) × 1/3
② 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당액 × 0.2」 감액
③ 정근수당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 × 1/30」 감액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④ 관리업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당해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며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함.
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⑥ 명절휴가비는 지급대상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⑦ 연가보상비는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1)한 후 지급함.
(나)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로 휴직한 경우
① 기말수당 지급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
(휴직으로 감액 지급된 봉급액 포함) × 1/3
② 정근수당 가산금·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
「수당액 × 0.5」 감액
③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 × 1/12」 감액
※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④ 관리업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며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함.
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⑥ 명절휴가비는 지급대상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⑦ 연가보상비는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의1)한 후 지급함.
(다) 육아, 가사 등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된 때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라) 공무상 질병휴직 : 제수당을 전액 지급한다.
(3) 파 견
(가) 국내파견
① 수당 등을 전액지급
②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와 특수업무수당중 재판수당은 지급함.
(나) 국외파견
① 수당 등을 전액지급하되, 다만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는 제외함(법관및법원공무원해외연수등에관한내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파견인 경우는 지급함)
②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재판수당은 지급
③ 연가보상비 : 파견기간은 제외기간에 포함(11. 연가보상비 참조)
(4) 출 장
(가) 국내출장 : 수당 등을 전액지급
(나) 국외출장 : 제수당을 전액 지급하되, 출장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재판수당은 지급
(5) 결 근
수당 등은 지급하되,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수당액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
※ 결근은 당해 법관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함.
나. 법원공무원인 경우(특수수당에 한함)
(1) 직위해제
(가)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며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함.
(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 기소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법원의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2) 징계처분
(가) 견책처분 : 전액 정상 지급
(나) 감봉처분 : 「수당액 × 1/3」 감액
(다) 정직처분 :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며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함.
(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감액되거나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 면직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도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
(3) 휴 직
(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공무상 질병은 제외)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함.
(나) 육아·가사등으로 인하여 휴직하게 된때,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징.소집으로 인한 휴직,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생사.소재가 불명한 경우 및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로 인한 휴직 :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4) 파 견
(가) 국내파견 :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
(나) 국외파견
① 파견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기술업무수당은 지급
②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받는 자【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및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법관및법원공무원의해외연수등에관한내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은 제외)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법원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 【별표 11】의 제5호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
(5) 출 장
(가) 국내출장 :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전액지급
(나) 국외출장 : 출장기간이 30일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특수업무수당중 기술수당은 지급
(6) 결 근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수당액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
※ 결근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함.
3. 수당의 병급문제
가. 병급이 불가능한 경우
규칙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병급할 수 없음
나. 병급이 가능한 경우(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교재연구수당, 합숙생활지도수당, 민원업무수당은 다른 특수업무수당과 병급할 수 있음(다만, 민원업무수당과 전산업무수당 상호간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음)
4.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 운영지침( 1990. 6. 16. 행정예규 제144호)참조
5. 기타사항
가. 연가·병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규칙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
나. 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다. 임기만료퇴직·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을 일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지급한다(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등 전액을 말한다) 다만, 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라. 사법연수생에 대한 수당지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만을 지급하고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준용
마. 각종위원회의 관리위원 및 조사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만을 지급하고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준용
바. 고등법원·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 법관의 기말수당 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고등법원·특허법원 부장판사이상 법관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규칙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말수당(연 400%)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