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송달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송달료의 현금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 및 이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① 이 규정을 적용할 사건(이하 "적용대상사건"이라 한다)은 [별표1]중 적용대상사건란의 기재와 같다.
② 이 규정은 [별표 2]중 법원명란에 열거된 각 법원ㆍ지원ㆍ시군법원에 계속되는 사건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삭제(2006.11.17. 제1099호)
제3조(송달사무취급자) #
사건과에서는 과장이 송달사무취급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납부당사자) #
① 송달료는 그 사건의 당해심급절차에 있어서 적극적지위에 있는 당사자(이하 "적극적당사자"라고 한다) 예컨대, 원고ㆍ반소원고ㆍ독립당사자참가인ㆍ상소인 등이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극적당사자가 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립당사자도 이를 예납할 수 있다.
③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송달료가 소요되는 별도의 신청을 하거나, 사건의 종결 후에 송달료가 소요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제5조(송달료의 공동사용) #
① 제4조제2항의 경우 또는 공동소송, 쌍방상소 등의 경우와 같이 사건 번호가 1개 부여되는 사건에 관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송달료를 납부인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공동하여 사용한다.
② 사건의 계속중 반소, 당사자참가, 부대상소, 추완상소 등(이하 "반소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사건번호가 추가 부여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과 그에 관련된 면책사건은 송달료를 납부하는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 그 송달료를 납부인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병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송달료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