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관) #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8제2항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신청 및 접수) #
①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적사항,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1항을 거치지 않은 이의신청
2. 제기된 이의신청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이거나 법원에 제소된 건인 경우
3.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④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미접수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신청내용의 확인) #
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험사업자에게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손해평가를 위한 현장방문을 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전 신청인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이하 "손해사정사"라 한다)가 담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평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해당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이전 손해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⑤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현장방문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할 때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시 재해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견제시)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청내용
2.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
3. 손해평가 결과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의견
4. 손해평가 현장 사진 또는 영상 등 기록물
5. 이의신청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제출받은 자료
제6조(이의신청의 처리) #
① 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서 결과를 수용한 경우 손해평가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가 의견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보험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처리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등의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
농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
농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