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 업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전대상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대상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개발ㆍ실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관련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소요비용 추산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대한 홍보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지역발전 선도에 관한 사항
9.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10. 혁신도시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12.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
① 추진단에 단장 1인, 부단장 1인을 둔다.
② 부단장 밑에 혁신도시정책총괄과, 혁신도시산업과, 혁신도시지원협력과를 둔다.
③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겸직한다.
④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으로, 혁신도시산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⑥ 혁신도시지원협력과장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구성) #
① 추진단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 공무원포함), 관련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임ㆍ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5조(사무분장) #
①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단장은 혁신도시정책총괄과, 혁신도시산업과, 혁신도시지원협력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혁신도시정책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2. 혁신도시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3. 혁신도시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
4. 혁신도시 관련 예ㆍ결산 총괄
5. 혁신도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6. 혁신도시 특별회계 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
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및 예탁 관련 사항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관련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9. 혁신도시 조성계획 관련 업무
10.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이전계획 승인(변경) 총괄
12. 혁신도시 지구지정 및 개발ㆍ실시계획 수립,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13. 혁신도시별 이전 추진현황 등의 관리 및 애로사항 조치 방안 마련
14.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에 관한 사항
15. 매입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에 관한 사항
16. 추진단 내 대외 업무보고 등 정책업무총괄
17. 이전대상 공공기관 추진현황 등 통계관리
18. 국회 업무 등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총괄
⑤ 혁신도시산업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도시 내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투자유치 관련 업무
2.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강화
4. 투자유치 인센티브 연계를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5.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7. 이전기관 오픈캠퍼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⑥ 혁신도시지원협력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전기관 신축청사 녹색시범사업 등 에너지절약 추진
2. 혁신도시의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첨단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6조(파견요청) #
단장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단에 파견된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파견직원의 포상) #
단장은 파견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 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기여한 공적이 크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