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을 위한 안전한 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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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