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행정의 능률화,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세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
① 차장, 기획조정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국장, 과장, 대변인,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및 각 담당관ㆍ총액인건비제로 운영중인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구의 장(이하 "총액인건비팀장"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별표의 공통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 정보화관리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국장에,기획조정관ㆍ정보화관리관ㆍ감사관ㆍ납세자보호관ㆍ국제조세관리관 밑에 두는 국세청빅데이터센터장, 각 담당관 및 총액인건비팀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③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 경미한 유사사항은 전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별표1], [별표2]상의 기안자는"★", 전결권자는"○"로 표시한다.
⑤ [별표1], [별표2]의 ‘팀장’은 과단위(총액인건비팀을 포함한다) 하부조직의 장을 의미한다.
제3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전결권자 부재시 대결) #
전결권자가 휴가ㆍ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사항) #
위임전결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ㆍ과와 관련이 있는 것은 해당 실ㆍ국ㆍ과와 협의하거나 협조를 얻어야 하며 협의나 협조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
①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위임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상향 전가할 수 없다.
② 다른 실ㆍ국ㆍ과의 협조사항에 대하여 의견 미기재시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의견 기재시에는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분담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처리사항의 보고) #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상급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그 처리내용을 사후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