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은 법 제31조 및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하는 비행장시설의 관리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ㆍ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제4장(이착륙장 관리기준)은 영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2조(적용 대상) #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장(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 및 제3장(비행장시설 관리검사)는 영 제35조에 의한 비행장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공용 육상 비행장시설관리자에게 적용한다.
2. 제4장(이착륙장 관리기준)은 영 제34조에 의한 이착륙장 관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2. "경사대(Slipways)"란 경량항공기를 수면에서 육지로 끌어 올리거나 육지에서 수면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경사진 시설물을 말한다.
3.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에서 여객의 승하기, 화물ㆍ우편물 적재ㆍ적하, 급유, 주기, 제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4. "공항전력시설"이란 상용전기 수전지점으로부터 공항 내의 전기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관리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관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6. "관리검사팀"(이하 "검사팀"이라 한다)이란 관리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한 2인 이상의 공항안전검사관으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7. "동력패러장(Powered Parachute Landing Area)"이란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의 이ㆍ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상 이착륙장의 일부로서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8. "부표(Buoy)"란 착수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수면 위에 띄우는 부력표지를 말한다.
9. "비행장"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ㆍ착륙(이수ㆍ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영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10. "비행장시설 관리검사"란 법 제31조 및 제47조, 영 제35조 및 제49조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
11. "비행장시설관리자"란 비행장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나 시설물 설치자 등으로서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