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 순직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그 공적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족"이란 순직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소속관서의 장"이란 순직자가 순직할 당시 소속되어 있던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순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戰傷軍警)"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순직공무원"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5. 「병역법」 제25조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경찰 임무수행 중 순직한 사람
제4조(순직자에 대한 예우) #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순직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존중하고, 최상의 예의를 다해 추모해야 한다.
제2장 흉상건립 및 위패봉안 심사위원회
제5조(흉상건립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 설치) #
흉상건립 및 위패봉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흉상건립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6조제2항의 위패봉안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해양경찰충혼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3. 흉상건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