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법"이란 「개별소비세법」을, "영"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이란 과세물품 제조장(저유소, 하치장, 영업소, 면세ㆍ미납세 반입지, 과세물품 판매장을 포함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를 말한다.〈신설, 2021.7.1.〉
3."세적(稅籍)관리"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제조장 총괄납부자ㆍ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ㆍ미납세반출 및 저유소 혼유등 특례 사업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말한다.
4."과세자료"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영업과 과세사업장에 대한 인ㆍ허가 자료, 신고내용 확인 및 세무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 개별소비세 부과에 직ㆍ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5."신고내용 확인"이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 개별소비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납세의무자(이하 면세물품의 반입자ㆍ구입자를 포함한다)를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으로 해명을 요구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6. "간접확인"이란 전화ㆍ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신설, 2021.7.1.〉
7."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항조정, 2021.7.1.>
가."재고확인"이란 법과 영의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의 변동 또는 세율의 조정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하여 종사직원이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현금을 포함한다)의 종류별로 그 수량과 금액을 계산하고 장부와 비교ㆍ검증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나."순환점검"이란 신규 세원의 발굴, 과세자료 수집, 신고내용 확인, 면세ㆍ미납세 반출 수량의 검증, 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와 명령사항 이행 확인 등을 위하여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다. "면세유 표본점검"이란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 농협 및 산림조합ㆍ지구별 수협에 현지 출장하여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등을 정한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8."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이 면세ㆍ미납세로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물품이 본래 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가 면제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간접확인 또는 현장확인 등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9."유통과정추적조사"란 부정물품 유통혐의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 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