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
이 훈령에 따른 적용대상 계획의 통합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본이념을 따른다.
1.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수립 시 중ㆍ장기적 국토여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국토ㆍ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추진 전략, 목표를 공유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2.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진행상황과 자료를 공유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관리"란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 연계ㆍ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과정을 의미한다.
2.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말한다.
3. "지자체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
① 이 훈령에 따라 통합관리를 적용하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토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2. 환경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시ㆍ도 환경계획, 시ㆍ군 환경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 외에 통합관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토계획이나 환경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③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연계해야 한다.
제5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
제4조에 따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제6조(국가계획의 시기적 일치) #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20년(수정계획 5년)으로 계획기간을 일치토록 한다.
제7조(국가계획수립협의회) #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수정계획을 포함한다)을 각각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계획수립 확정시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의 차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차관을 협의회의 공동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동의장과 국토교통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가계획 담당 국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구성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동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이 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③ 실무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가계획 담당 부서장(과장급)을 포함하여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둔다. ‘실무협의체’는 과장급 이하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동수로 구성하며, 실무협의체의 활동기한은 계획수립협의회와 일치시킨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계획수립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의장은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양 계획간 통합관리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인구 및 산업, 경제구조 변화 등 미래사회변화에 대비한 대응
2. 자연생태계의 관리ㆍ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3.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4.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확대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
5.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 수해 등에 대비한 대응
6.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7.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국토 조성
8.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경제로 전환
9. 양 계획간 통합관리를 위해 합의한 사항
10.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장 지자체계획의 통합관리
제9조(지자체계획의 시기적 일치)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시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도종합계획과 도환경계획
2. 특별시ㆍ광역시: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특별시ㆍ광역시 환경계획
3.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시ㆍ군 환경계획
4.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체단체중 국토기본법 제6조의2 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 초광역권계획과 지자체 소관 환경계획
제10조(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소관 국토계획 또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군수로 하고, 그 외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협의회에서 결정ㆍ합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계획수립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자체 차원의 통합관리사항) #
① 지자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에서는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축ㆍ공유하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수립한다.
1. 지자체 환경계획에서는 물, 대기, 자연생태, 토양, 기후변화 등 분야별 환경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하며, 주요 관리ㆍ보전 및 복원 지역을 명시
2. 국토계획에서는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환경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부하 분배방안 강구 등의 계획시 제1호의 공간환경정보를 적극 활용
② 지자체 환경계획과 국토계획 수립시 통합관리를 위해 대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내용은 제8조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4장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
제12조(기초자료 공유) #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및 제24조에 따른 국토환경정보센터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계ㆍ공유할 수 있다.
1. 국토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토지리정보(수치지도, 토지특성도 등),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택지개발지구도, 국가교통정보 등) 관련 국토공간정보 및 국토모니터링 정보
2. 환경계획 수립에 필요한 공간정보(토지피복지도, 환경용도ㆍ지역지구, 생태ㆍ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생태계서비스평가지도, 기후변화취약성평가지도 등)와 물환경(하천망지도, 수질유량측정망, 물환경정보시스템), 대기오염(AirKorea 등 기상 및 대기오염측정망 등) 등 환경관련 모니터링 정보
3. 그 밖에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협의된 국토공간정보 및 환경정보
제5장 통합관리 이행 및 모니터링
제13조(통합관리 이행 및 모니터링) #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 수립 확정 후 이행과정에서 계획 수행여부 및 달성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수정계획(5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지자체는 국토계획평가 요청, 환경계획 승인 신청,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자체 통합관리 이행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권자는 이행점검표 확인 후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간) #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