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인지세 행정의 기본적인 업무절차를 체계화하고 그 방법을 정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을 제고하여 인지세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법"이란 「인지세법」을, "영"이란 「인지세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인지세법 시행규칙」을, "통칙"이란 「인지세법 기본통칙」을 말한다.
2."문서"란 문자, 기타의 기호로서 사람의 의사, 판단, 감정, 사상 등을 표기한 유형물을 말한다. 따라서 계약내용이 수록된 녹음테이프나 콤팩트디스크 등은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계약서"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의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4."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내용의 길고 짧음, 매수의 많고 적음 및 묶음 여부를 불문한다.
5."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묶은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
6."과세사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열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7."첩부"란 전자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전자적 형태로 붙이는 것을 말한다.
8."현금납부"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장 승인 후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을 인쇄로 표시하여 전자수입인지 첨부에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인지세과세문서찾기 기간중에는 현금납부신고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인지세현금납부인을 찍어 전자수입인지 첨부에 대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비밀유지) #
인지세조사공무원은 인지세세원관리, 과세문서찾기 및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된 납세의무자의 모든 문서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제2장 홍보관리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제4조(납세홍보) #
세무서장은 세정간담회, 세목별 신고지도안내, 연말정산 집합교육, 민원상담 등 납세자 또는 납세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거나 납세자와 의견교환시에 인지세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