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판정) #
①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이의신청인등의 종합소득금액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나.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3억원 이하
2. 이의신청인등의 소유재산가액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나.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자산가액 5억원 이하
3. 〈삭제〉
4.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5.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② 제1항제1호가목의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3.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의신청인등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때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청이 이의신청인등에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기한 후 신고서를 이의신청인등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확정된 종합소득금액
③ 제1항제1호나목의 "매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3.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의신청인등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때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청이 이의신청인등에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기한 후 신고서를 이의신청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확정된 매출액
④ 제1항제2호가목의 "소유재산가액"이란 이의신청인등이 신청일 현재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소득세법」제9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시가
2.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 제2호의2에서 정하는 "간주 전세금". 다만, 이의신청인등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작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전세금으로 하되, 이의신청인등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 전세금으로 한다.
4.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5.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신청일 전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신청일 전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⑤ 제1항제2호나목의 "자산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
2.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후에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
3.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이의신청인등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때까지 법인세 확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청이 이의신청인등에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3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기한 후 신고서를 이의신청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확정된 자산가액
⑥ 재결청은 제2항제3호, 제3항제3호, 제5항제3호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요구에 불구하고 3일 이내 제출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인등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