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수행연구과제"라 함은 과학원예산으로 과학원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하며, 직접수행연구 지원 목적에 한정하여 전체 연구비 중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구용역과제"라 함은 과학원 연구자 이외의 자에게 용역계약 등에 따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과제를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과제"라 함은 "연구용역과제" 중「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재배정예산 연구개발비(260목)로 추진되는 용역과제를 말한다.
4. "공동연구과제"라 함은 직접수행연구과제 중 협약에 의하여 국내ㆍ외의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구비, 연구장비 또는 연구인력 등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5. "수탁연구과제"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대학 등 기타 외부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비, 연구시설장비 등을 제공받아 과학원이 수탁연구기관이 되어 주관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6. "연구책임자"라 함은 직접수행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과학원 연구자를 말한다.
7. "과제담당자"라 함은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과학원의 검사 및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8.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연구용역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적용범위) #
과학원의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보화시스템의 활용) #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효율적인 연구과제의 수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연구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 참여자, 분과위원 등 연구과제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서(과, 센터)의 장(이하 "연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관련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2항의 개인정보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