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국세청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사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사업자 등록ㆍ승인ㆍ허가ㆍ면허 등의 취소, 체납처분ㆍ통고처분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조사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ㆍ결정ㆍ검정ㆍ감정ㆍ시험ㆍ조정ㆍ평가ㆍ분석ㆍ연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국세청 및 그 소속 기관과 물품ㆍ용역의 구매, 공사계약 및 국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국세부과 및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관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공무원의 하급자
나. 감사ㆍ인사ㆍ성과평가ㆍ전산ㆍ교육훈련분야 업무담당자와 다른 공무원
다. 본ㆍ지방청의 인사ㆍ감사ㆍ예산ㆍ조직ㆍ법무ㆍ조사ㆍ전산ㆍ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업무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소속 기관의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라. 국세행정업무를 위임한 경우 수임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당해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