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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업체명은 가나다순임.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2011.3.16) 제21조(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팀 : 02-2110-4877
ㅇ 에너지관리공단 산업·발전 목표관리실 : 031-260-4181, 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