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소득세 행정사무에 대하여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2. "소득자료"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ㆍ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이하 "원천징수자료"라 한다)와 국세공무원이 직접 수집하거나 작성하는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3. "금융소득자료"란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말한다.
4. "과세자료"란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직접ㆍ간접으로 국세의 과세에 근거가 되는 자료(비과세, 과세미달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신고내용 확인"이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종료 후 신고내용 중 특정 항목의 오류 또는 탈루혐의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으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가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산매체"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 세무자료 등을 수록한 디스켓, 자기테이프, 콤팩트디스크(CD), 이동식저장장치(USB 포함) 등을 말한다.
8. "송부"란 과세자료를 작성하거나 수집한 관서(이하 "수집관서"라 한다)에서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전산실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9. "통보"란 전산실이나 수집관서에서 과세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처리한 출력자료와 기타 과세자료를 활용할 관서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10. "이송"이란 자료를 통보받은 관서에서 납세지 변경 등으로 출력자료와 기타 과세자료를 해당 소관관서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11. "반송"이란 활용관서에서 불명 등의 사유로 과세자료 및 출력자료를 수집관서 등에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12. "조회"란 활용관서에서 납세자가 과세자료의 발생을 부인하는 경우 등 그 사실 여부를 수집관서 등에 문의하는 것을 말한다.
13. "인계인수"란 내부조직 간에 과세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자료 및 출력 자료를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14. "주소지서장"이란 주소지(납세지 변경 포함)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업무를 관장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15. "사업장서장"이란 사업장(납세조합 소재지 포함)을 기준으로 면세사업자의 세적관리, 사업장현황신고관리, 계산서합계표관리, 사업용계좌업무, 기장업무 등을 관장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16. "세무서장"이란 주소지서장과 사업장서장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
17. "소득세담당과장"이란 종합소득세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소득세과장, 세원관리과장 등을 말한다.
18. "부가가치세담당과장"이란 부가가치세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부가가치세과장, 세원관리과장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