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기타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등록 관리
제1절 세무사의 등록
제3조(세무사 등록 관리) #
①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록취소, 등록갱신을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세무사가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한 사실을 한국세무사회에 신고한 경우, 한국세무사회는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역을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의 등록
제4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거쳐 공인회계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하"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려는 경우
2.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ㆍ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신청인에게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후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려는 공인회계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