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병역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12.30, 2013.12. 4, 2021.10.14.〉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9.12.30〉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삭제 2013.12. 4〉
3. "복무기관"이란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게 되는 인사관리 단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2. 4〉
4. ~ 6. 〈삭제 ’09.12.30〉
제3조(착용수칙) #
①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2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근무시간 중에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제복을 착용함으로 인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성격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별도의 활동복을 정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단서신설 2017. 2. 3. 개정 2021.10.14.〉
②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업무특성상 별도의 복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하복ㆍ추동복으로 구분하고 상의와 하의 형태를 유지하며 사회복무요원임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지장 및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복제를 착용하기 14일 전까지 복무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복제기준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5.12.23, 개정 2019.12.30., 2021.10.14.>
③ 사회복무요원은 지급받은 제복의 보수, 세탁 등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시에 후임자에게 증여할 수는 있다. 〈개정 2013.12. 4, 개정 및 단서신설 2017. 2. 3.〉
④ 사회복무요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본조개정 ’09.12.30]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
〈개정 ’09.12.30〉
① 제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하복 또는 추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계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점퍼는 동계기간 중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③ 복무기관의 장은 기후ㆍ근무환경 등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5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등) #
〈개정 ’09.12.30〉
① 제복은 근무복ㆍ점퍼ㆍ모자ㆍ단화ㆍ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제식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복: 하복ㆍ추동복으로 구분하고, 별표 1의 제식과 형상을 따름. 이 경우 피부질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근무복의 재질을 면직물로 할 수 있다. <후단신설 '13. 1.31 개정 2021.10.14.>
2. 점퍼: 내피를 포함하며, 별표 2의 제식과 형상을 따름 〈개정 2021.10.14.〉
3. 모자: 별표 3의 제식과 형상을 따름 〈개정 2021.10.14.〉
4. 단화: 별표 4의 제식과 형상을 따름 〈개정 2021.10.14.〉
5. 표지장: 모자표장과 근무복 및 점퍼의 사회복무표지장으로 구분하고, 별표 5의 제식과 형상을 따름 〈개정 ’09.12.30, 2016.11.30., 2021.10.14.〉
6. 부속물: 벨트ㆍ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별표 6의 제식과 형상을 따름 〈개정 2019.12.30., 2021.10.14.〉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복의 표지장과 이름표는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다. 〈개정 ’09.12.30, 2013.12. 4, 2019.12.30.〉
제6조(제복 지급<개정’09.12.30>) #
①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하여 제복을 신청(신체 치수 입력)하고, 제복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교육소집일부터 7일 이내에 소집된 사람의 명단과 제복신청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13. 1.31, 개정 2016.11.30., 2024.12.18.>
②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사회복무요원 제복 신청자료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일부터 14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생산하는 업체에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 다만, 선복무자에 대해서는 소집일부터 7일 이내에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 〈신설 '13. 1.31, 개정 2013.12. 4, 2016.11.30.〉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을 구매할 때에는 제복 생산 조달계약업체를 통하거나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할 수 있다. 〈신설 '13. 1.31, 개정 2013.12. 4〉
④ 복무기관의 장은 피부질환이 있어 혼방 직물로 된 근무복 착용이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면직물의 근무복(하복/추동복, 상의/하의)을 제작 요청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3. 1.31, 개정 2013.12. 4〉
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제복 이외의 피복 및 장비 등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3. 1.31, 2013.12. 4〉
제7조(지급기준) #
〈개정 ’09.12.30〉
①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류 및 지급수량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12. 4〉
②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하여야 할 기간이 1년 이내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제복의 종류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9.12.30, 2013.12. 4〉
제8조(제복의 재지급<개정’09.12.30>)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가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제9조(재검토기한) #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7. 2. 3., 2021. 2. 1., 2021.10.14., 2024.12.18.〉
[본조개정 2015.12.23]
제10조 #
ㆍ제11조 〈삭제 ’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