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국가유산청"이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수립 및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가유산청의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 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정보화"란 국가유산 관련 정보의 수집, 생산, 유통 또는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를 말한다.
2. "정보시스템"이란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활용하기 위한 기기 및 응용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과 서버, 통신장비 등 하드웨어(H/W)자원,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DB) 자료 등 소프트웨어(S/W) 및 데이터(data)자원을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국가유산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기획ㆍ구축ㆍ운영ㆍ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 감리, 전자정부 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전산자료"란 국가유산 관련 각종 정보가 전산장비에 의해 입력ㆍ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말한다.
6. "정보화총괄부서"란 국가유산청 디지털정보담당관실을 말한다.
7. "정보화사업부서"란 국가유산청 소관업무의 정보화를 위하여 예산과 인력 등을 투입하는 사업을 기획, 관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사전협의"란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발주 이전에 검토ㆍ협의하는 업무를 말한다.
9.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및 계획수립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