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
제2조(포상추천)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정부포상 대상) #
제2조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정부서훈 및 정부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한다.
1.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2.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3. 그 밖에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국가의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다수 국민에게 반부패의식을 깊이 심어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정부포상 대상의 위원회 상정) #
① 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이나 위원회의 심사보호국장 등(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심사보호국장은 조사기관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부포상과 관련한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1. 조사기관등의 추천서 및 의견
2. 그 밖에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의 의견
제5조(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등) #
①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에서 추천한 포상대상자를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 등에 추천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상훈법」 등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서훈공적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의회의 의결로 본다.
② 위원회의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결이 있는 경우 심사보호국장은 공적조서 등을 작성한 후 위원회 상훈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