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자격 인정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단체(이하 "수중단체"라 한다) 지정 업무에 대해서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정 기준) #
수중단체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내외 기술표준 인증 심사를 받고 유지 중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3. 유럽수중연맹(EUF), 레크레이션스쿠버교육훈련위원회(WRSTC) 등 공신력 있는 교육협의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유지 중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제4조(지정 절차) #
① 수중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 신청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의 적격 여부 및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수중단체 지정서를 교부하거나 지정불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5조(자격인정 수중단체) #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수중단체는 별표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