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지원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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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지원기관 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지원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