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관하는 체험전시실(이하 "전시실"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시실"은 ‘한글놀이터’ 등 체험전시 공간을 말한다.
② "전시품"이라 함은 전시실 내 전시되어 있는 자료와 체험할 수 있는 실물 또는 모형 등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
전시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일반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람자의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전시품의 수리, 보수, 교체 및 각종 문화행사 진행 시 부분 개관 또는 전체 휴관할 수 있다.
제4조(관람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
1. 음주, 악취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3. 기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4. 한글놀이터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와 어린이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른
제5조(전시실 관리) #
① 박물관은 관람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전시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람자에게 사전 안전사고 예방 및 관람 준수 사항 고지
2. 적정 관람 인원의 유지
3. 관람질서의 방해 또는 안전유지에 위배되는 행위의 제한
4. 일일점검 실시 대장 작성
제6조(특별 근무) #
① 관람객 증대 예상 기간 중에는 소관 부서 직원 2인 이내의 특별 근무조를 편성하여 전시실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특별 근무조 편성 및 운영 기간은 설 명절 연휴, 추석 명절 연휴, 여름 휴가 집중 기간(7월 중순~8월 중순), 세종탄신일 및 한글날 기념 행사 기간, 그 밖에 담당부서에서 관람객 증대가 예상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일일점검) #
① 전시실 등의 이상 유무 점검을 위하여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일일점검은 전시자료 안전관리 상태, 전시품과 시설물의 이상 유무에 관한 점검을 포함한다.
③ 일일점검은 일일 2회 이상 실시한다.
제8조(점검 보고) #
전시실 담당은 전시실 운영의 이상 유무 기록을 위하여 일일점검 실시 대장(별지 서식 제1호)에 점검일, 점검 사항, 조치 사항, 점검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소관 부서장에게 매주 보고한다.
제9조(관람 통계) #
전시실 운영사항을 체험전시실 관람객 통계(별지 서식 제2호)에 매월 작성하여 관장에게 익월 초에 보고한다.
제2장 한글놀이터
제10조(관람 방법) #
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람 신청은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은 관람자가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먹는 행위
2. 전문 촬영 장비 및 조명 장치, 받침대 등을 사용한 촬영 행위
3.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국립한글박물관의 사전 허가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전시실 내부를 촬영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④ 어린이는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여 입장하여야 하고, 보호자 및 인솔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대하여 반드시 보호ㆍ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단체 관람) #
① 단체관람이라 함은 유치원ㆍ초등학교 및 관련단체 등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단체 관람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은 단체관람 시 관람질서 유지 및 전시품의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사전에 인솔자, 보호자 및 관람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