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자료의 효과적인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자료"란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시, 연구, 교육, 홍보 등(이하 "전시 등" 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ㆍ무형의 자료를 말하며, "소장자료" 외의 기타 자료는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2. 이 규정에서 "자료"라고 함은 제1호의 "소장자료"와 "일반자료"를 말한다.
3. "자료 관리"란 박물관이 전시 등을 위해 자료를 수집, 등록, 보존, 활용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자료관리관"이란 박물관의 자료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기증"이란 박물관의 전시 등을 위해 개인, 기관,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의 소유권 등 권한 일체를 박물관에 영구히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이란 이러한 개인, 기관,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의 소유권 등 권한 일체를 박물관이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6. "기탁"이란 개인, 기관,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박물관이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이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이관"이란 타 기관 자료의 관리 주체를 박물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보존처리"라 함은 자료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9. "조사분석"이라 함은 소장자료의 보존처리 및 재질상태 조사를 위한 과학적인 분석행위를 말한다.
10. "시료"라 함은 소장자료의 조사분석을 위해 사용된 소장자료의 잔편 또는 인위적으로 채취된 부분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소장자료의 구입
제4조(구입 방법) #
소장자료의 구입은 구입대상 분야와 기간을 지정ㆍ공고하는 공개 구입과 국내외 경매사를 통하는 경매 구입, 내ㆍ외부 전문가의 추천을 받는 제안 구입, 업무 효율을 위해 자료 소재지 등에서 구입하는 현지 구입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