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조사연구과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술간행물의 발간 취지
제2조(발간취지) #
박물관 조사연구과에서 발간하는 학술간행물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성과 및 근현대사 박물관의 전시ㆍ연구ㆍ교육ㆍ자료보존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중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간행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제3조(간행위원회의 설치) #
박물관은 학술간행물의 심사, 편집 등 발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설기구인 간행위원회를 둔다.
제4조(간행위원회의 구성 및 성립) #
① 간행위원회는 박물관 내ㆍ외부 전문가와 담당부서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② 박물관 외부 간행위원 선정의 경우, 학술간행물 주제 관련 전문가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불참 시 위임장으로 참석 및 의결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간행위원장은 간행위원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5조(간행위원회의 임무) #
간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제반사항 심의 및 결정
2. 수집원고의 심의 및 발간 여부의 결정
3. 기타 학술서, 조사연구서 발간과 관련한 자문
제6조(간행위원회 의결) #
간행위원회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원고의 수집, 심의
제7조(원고의 수집) #
원고는 공모를 통한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원고의 작성) #
필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원고작성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10조(원고의 심의) #
① 간행위원회는 수집한 원고를 심의하여 발간 여부를 결정한다.
② 간행위원회는 수집한 원고에 대하여 출판 전 필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간행위원의 원고 심의에 대해서는 간행회의 사례비 외에 별도의 심의료를 지급한다.
④ 원고 심의결과에 대한 원고작성자의 이의제기 시, 자료공개의 범위는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장 연구 및 간행 윤리
제11조(연구윤리) #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표절, 중복 게재 등을 의미하며, 연구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원고에 대해서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설위원회인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제12조(간행위원 윤리) #
간행위원은 심의과정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한다.
제13조(기타)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간행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