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국악원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하부 보조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국립국악원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
① 국립국악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조정한다.
③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실의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한다.
④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도 전항과 같다.
⑤ 위임전결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전결권자의 책임) #
내부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지방국악원) #
지방국악원장은 이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위임전결규정을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