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정에 따라 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관리ㆍ운영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 도메인(nfm.go.kr, kidsnfm.go.kr)을 기반으로 구축한 정보와 단위 업무별로 구축 후 박물관 대표 홈페이지(www.nfm.go.kr)와 연계하여 인터넷 서비스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 1. 1.〉
2. "홈페이지 운영"이라 함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1.〉
4.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박물관의 각 부서가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동영상 등을 말한다.
5. "게시물"이라 함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국민이 게시하는 글을 말한다.
제2장 홈페이지 운영체계
제4조(관리체계) #
①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민속박물관장을 정보화책임관(CIO)으로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 전담부서의 장(민속기획과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한다.〈개정 2015.1.1., 2021.4.9.〉
③ 박물관의 민속기획과를 제외한 각 부서(이하 "각 부서")에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관리책임자"와 "자료관리담당자"를 둔다. 자료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되며 각 부서별 담당자는 각 부서의 자료관리책임자가 임명하되 변경이 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1.1., 2021.4.9.〉
제5조(관리책임자의 임무) #
홈페이지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
3. 홈페이지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교육
4. 자료유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정책 및 보안대책 강구
5.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관련 사항
제6조(자료관리책임자의 임무) #
부서의 홈페이지 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서(팀)의 게시자료의 현행화(Update) 등 총괄 관리
2. 자료관리담당자 관리 및 교육
제7조(자료관리담당자의 임무) #
부서의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및 내실화
2.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등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제8조(홈페이지 구축) #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ㆍ개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립민속박물관의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기관로고 등을 포함하여 정부기관으로서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국민 서비스제고 및 정책참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구성에 따른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4.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문의사항에 대비하여 대표연락처(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를 명기하여야 한다.
6. 정보화 시대 흐름에 따라 최신기술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소관정책 홍보를 위하여 별도로 홈페이지나 미니홈피 등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개선,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에는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화책임관(CIO)에게 보고하고 추진한다.
제11조(개선) #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기능 개선 등을 위하여 년별로 기술성 및 웹접근성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의 중단) #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홈페이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기능 개선 등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
2. 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 사태로 말미암아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기타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유지보수 용역) #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별도의 유지보수 또는 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부서별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홈페이지 구축 시 협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내역 등을 포함한 구축 기본계획
2. 홈페이지 구성내역 및 현행화 방안
3. 메인 홈페이지와의 연계 및 연관성
4. 운영장비 및 통신망 활용계획
5. 정보보안대책 및 운영계획 등
제4장 홈페이지 자료관리
제15조(자료실명제) #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자료에는 작성자의 성명과 소속부서,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책임에 대해서는 명시된 작성자가 이를 책임진다.
제16조(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
① 자료를 생산한 경우 생산한 부서는 당해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의 수정, 보완, 삭제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생산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홈페이지 자료관리 담당자가 자료를 직접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기술적인 문제 등)에는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등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각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책임자는 기존 자료의 현행화 및 신규 자료의 등록 등 당해 부서에서 게시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⑥ 등록되는 자료는 반드시 한글 맞춤법, 어문규범에 맞도록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게시물차단) #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해당 게시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여야 한다.
1.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2. 성인 게시물 등 외설적인 내용
3.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4.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
5. 특정 정치적ㆍ종교적 성향을 가진 경우<2015.1.1. 신설>
6.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
7.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8.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차단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단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별 홈페이지 자료책임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차단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시물의 차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행정정보 제공) #
① 국립민속박물관 정보공개 업무편람에서 지정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보제공 부서는 공개되는 자료에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공개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에 따른 문제는 제공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③ 기타 행정정보 제공에 따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1.〉
제19조(민원서비스 제공) #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5.1.1.〉
제20조(팝업창 및 배너관리) #
① 박물관 직원이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알림판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게재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알림판 혹은 배너는 국립민속박물관 업무와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제5장 시스템 관리 및 보안 등
제21조(시스템 관리) #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한다.
제22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비인가 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자료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자료를 백업한다.
제23조(개인정보의 보호) #
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한다.
제24조(준용규정) #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시스템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및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5.1.1.〉
제25조(홈페이지 안내) #
홍보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관내 생산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http://www.nfm.go.kr)를 항상 표기하여야 한다.
제26조(ID 및 비밀번호 관리) #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관리용 ID"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 관리용 ID"는 담당자별로 1개씩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별 자료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가 관리한다.
③ "홈페이지 관리용 ID"를 발급받은 자는 ID와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추측이 불가능 하도록 영문(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하고, 3개월에 1회씩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