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정보통신보안 조직
제1조(정보통신보안 정책 결정) #
①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정보통신보안 정책 결정은 동 기관 정보화 부서에서 진행한다.〈개정 2015.1.1.〉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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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보통신보안 관리 및 업무수행) #
① 정보화 부서에서 수립된 정보통신보안 정책을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두며, 별도의 지정이 없을 시에는 민속기획과장이 그 역할을 한다.〈개정 2015.1.1., 2021.4.9.〉
②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박물관의 정보통신보안 업무의 수행을 총괄한다.〈개정 2015.1.1.〉
③ 정보통신보안관리자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위임을 받아 정보통신보안 업무 이행을 관장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④ 정보통신보안담당자는 정보통신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⑤ 각 분야별 업무 영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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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보통신보안자산
제3조(적용 범위) #
정보통신보안 자산관리의 적용범위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업무와 관련된 종이문서, 전자문서, 정보시스템 혹은 매체 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 및 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전체 정보자산으로 한다.
제4조(정보통신보안자산 유형) #
① 박물관 내 정보자산은 정보, 정보시스템 및 정보 관련 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정보는 박물관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 또는 입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적 자산 등을 뜻하며, 컴퓨터나 저장매체 상에 기록된 각종 정보 및 인쇄물 등을 포함한다.
③ 정보시스템은 박물관에서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