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아카이브자료"(이하 "자료"라 함)는 국내외 생활문화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 가운데 연구, 전시, 교육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 "수집"은 자료를 구입, 수증, 자체생산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리"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계층별로 조직하는 지적ㆍ물리적 처리 과정을 말한다.
④ "등록"은 수집한 자료를 자료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정리하여 민속아카이브 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0.20, 2020.9.11]
제2장 아카이브자료 수집
제1절 아카이브자료 수집 일반
제4조(자료 수집) #
① 박물관의 전시활용, 직원들의 연구능력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② 자료의 수집은 국내외 생활문화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구입, 수증, 자체생산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③ 박물관 직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유물과학과로 제출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17, 2018.1.1, 2020.9.11〉
제2절 아카이브자료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