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의 자료 수집 및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악아카이브와 국악자료실의 자료관리 업무와 소관 자료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전통공연예술 관련 정보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된 여러 유형의 자료를 말하며 별표 1 자료유형의 구분과 같이 구분한다.
2. "등록"이란 자료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집"이란 국립국악원이 개인 및 기관ㆍ단체 소유의 자료를 구입, 기증 등의 방법을 통해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구입"이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료에 속한 일부 권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증"이란 개인 및 기관ㆍ단체 소유의 자료를 대가 없이 국립국악원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국립국악원이 양도받아 자료로 소장ㆍ등록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6. "기탁"이란 개인 및 기관ㆍ단체 소유의 자료를 대가 없이 국립국악원에 일정 기간과 조건을 정하여 인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국립국악원에서 수용하여 관리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7. "반출"이란 자료가 자료보존실 외부로 이동되는 것을 말하며, "반환"이란 반출된 소장자료가 회수되어 자료보존실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8. "원본"이란 자료가 수집될 당시 기록된 최초의 정보가 자료유형ㆍ규격ㆍ저장매체ㆍ내용 등의 변경행위 없이 보존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9. "사본"이란 수집된 원본자료의 보존성 강화 또는 서비스 등을 이유로 원본자료의 유형ㆍ규격ㆍ저장매체ㆍ내용 등을 변경한 자료를 말한다.
10. "원시자료"란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 또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가공 처리 이전의 자료를 말한다.
제2장 자료관리
제4조(자료관리 담당) #
① 국립국악원장은 자료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며, 자료의 수집ㆍ등록ㆍ보존ㆍ서비스 등 자료관리 업무 처리를 위해 자료관리관, 자료관리관보, 자료관리담당자를 둔다.
② 자료관리관은 국악연구실장, 자료관리관보는 해당업무 담당 학예연구관, 자료관리담당자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