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국립민속박물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ㆍ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제2조(협조 등) #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관련되는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처리) #
① 2개 이상의 과의 기능과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의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부서에서는 관련 있는 부서로부터 관계자료를 취합하여 처리한다.
제4조(민속기획과) #
민속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속 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6.6.26.〉
2. 보안 및 관인의 보관 〈개정 2024. 8. 2.〉
3. 문서의 수발ㆍ심사 및 보존관리
4.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기타 인사사무
5.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심사분석
6. 조직 및 정원관리
7. 법무 및 제도에 관한 사항
8. 감사 및 사정업무
9. 비상계획 및 민방위대 운영
10. 차량관리
11.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2. 방화관리 등 소방에 관한 사항
13. 공무직(방재, 기계, 전기) 운용관리 〈개정 2018.4.20〉
14.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집행ㆍ결산
15. 계약에 관한 사항
16. 세입관리 〈개정 2018.3.5〉
17. 국유재산의 관리
18. 시설대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7.17〉
19. 물품의 출납에 관한 사항
20.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21. 〈삭제〉
22. 전산실 운영 〈개정 2021.3.23.〉
23. 기타 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유물과학과) #
유물과학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 민속유물의 구입ㆍ수집ㆍ보존 및 관리
2. 유물수장고의 관리
3. 유물대여 및 기탁과 복제ㆍ복사ㆍ모조ㆍ촬영 등의 허가
4. 유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개정 2021.3.23.〉
5.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6. 민속유물의 고증제작 및 조사연구
7. 국내 다른 민속박물관 유물의 보존처리에 대한 지원
8. 국가유산의 국외전시시 유물관리(유물보험평가, 유물대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5.〉
9. 국가유산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3.23., 2024.4.25.〉
10. 민속 아카이브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 2018.4.20, 2021.3.23〉
11. 〈삭제〉
12. 〈삭제〉
13.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3.23.〉
제6조(민속연구과) #
민속연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 전통 생활문화의 조사 및 연구 〈개정 2026.6.26.〉
2. 전통ㆍ근현대 공예기술과 생활문물의 조사 및 연구 〈개정 2026.6.26.〉
3. 전통ㆍ근현대 사회의 세시풍속ㆍ민속신앙ㆍ각종의례ㆍ민간의학 및 전통기술의 조사ㆍ연구〈개정 2021.3.23., 개정 2026.6.26.〉
4. 전통ㆍ근현대 사회의 관습, 향약, 교육, 정치, 경제 등의 제도 및 유적 조사ㆍ연구 〈개정 2026.6.26.〉
5. 세계 민속 생활문화 조사 및 연구 〈개정 2026.6.26.〉
6. 위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ㆍ연구ㆍ수집ㆍ고증 및 평가분석
7. 국내외 박물관과의 학술ㆍ연구교류
8. 학술조사ㆍ연구자료 및 영상저널 발간 및 배포
9. 민속관련 학회 및 민속학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8.4.20〉
10. 민속관련 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지원
11. 민속조사 연구관련 영상민속자료 생산
12. 국제저널 발간 <이관 2017.7.16>
13. 근현대 생활사 조사 및 연구 〈신설 2018.4.20〉
14. 재외동포 생활사 조사 및 연구 〈신설 2018.4.20〉
15.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발간 〈신설 2018.4,20〉
제7조(전시운영과) #
전시운영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 전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전시실 및 기획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3. 특별기획전시 및 국내교류전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4. 야외전시장 관리 및 운영
5. 국내외 민속 관련 박물관 전시 지원
6. 민속자료의 국외전시 및 민속학 자료의 국내 전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0.20〉
7. 국외 한국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전시 디자인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9. 전시 출판물 발간 및 배포
10.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시자료 준비실 관리 및 운영 〈개정 2010.5.18〉
12. 국내외 선진 전시기법 조사
13. 기타 디자인에 관한 지원
제8조(박물관교육과) #
박물관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 민속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6.6.26.〉
2. 대상별ㆍ주제별 민속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교육운영ㆍ보급 〈개정 2026.6.26.〉
3. 교육관 및 교육시설, 어린이 야외 놀이마당의 관리ㆍ운영 〈개정 2026.6.26.〉
4. 박물관 교육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개정 2026.6.26.〉
5. 어린이 관련 전시기획 및 전시 분야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개정 2026.6.26.〉
6. 어린이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26.6.26.〉
7.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개정 2026.6.26.〉
8. 박물관 교육 관련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26.〉
9. 그 밖에 박물관 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교류홍보과) #
교류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26.〉
1. 국내외 문화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6.6.26.〉
1-1.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관련 사항 〈개정 2026.6.26.〉
2. 박물관 홍보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6.6.26.〉
3. 박물관협력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단체 지원 〈개정 2026.6.26.〉
4. 자원봉사자의 운영
5. 관람서비스(전시해설 및 안내)에 관한 관리 〈개정 2026.6.26.〉
6. 전통세시풍속의 육성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26.〉
7. 민속자료의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8. 자료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박물관 디지털홍보 및 소통채널 운영 〈개정 2026.6.26.〉
10. (사)국립민속박물관회 관련업무 〈개정 2026.6.26.〉
11. 기타 민속문화 진흥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