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설치의 목적) #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전시ㆍ소장하고 있는 민속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의 증거 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6.2.17〉
제2조(담당부서ㆍ책임관 및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민속기획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를 민속기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3.5〉
제3조(카메라 대수ㆍ위치 및 성능) #
박물관에 설치ㆍ운영하는 카메라의 대수ㆍ위치 및 성능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7.17, 2016.2.17, 2016.12.20, 2017.5.31〉
제2장 설치 및 취급시 준수사항
제4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은 건물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2와 같이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 세 곳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 〈개정 2016.2.17., 2018.3.5〉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및 장소 〈개정 2018.3.5〉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ㆍ절차 및 방법) #
① 정보주체는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2016.2.17>
1.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ex. 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4. 관장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5.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촬영시간)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은 매일(24시간) 상시로 한다. 〈개정 2018.3.5〉
제7조(화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3.5〉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업무상 필요시는 회전 및 확대 기능 사용 가능하다. 〈개정 2018.3.5〉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17, 2018.3.5〉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박물관의 화상 정보의 보유기간은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7., 2018.3.5〉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 #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방재실 자동녹화기(NVR) 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개정 2016.2.17〉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방재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3.5〉
③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7., 2018.3.5〉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방재실에 설치된 자동녹화기(NVR)의 자동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되도록 한다. 〈개정 2016.2.17〉
제10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이하 "방재실"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이하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개정 2016.2.17., 2018.3.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재실의 위치와 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실은 1층 현관 로비에 위치하고 있음
2. 전면감시 : 전체 화상을 8개의 대형 화면으로 관리
3. 수장고ㆍ전시관(1,2,3,기획1,2등),어린이박물관, 옥외 전시장등을 상시 관리ㆍ운영
제11조(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공공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16.2.17〉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시에만 적용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장 보칙
제12조(준용규정) #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17〉
제13조(비밀유지의무) #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