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과 인사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7항ㆍ제8항, 제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과「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준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에 두는 국악연주단(이하 "연주단"이라 한다) 예술감독, 보직단원, 정단원 또는 기획단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연주단 평가"란 예술감독, 보직단원, 정단원 및 기획단원의 직무능력 및 태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직무수행평가"란 예술감독과 보직단원의 직무 수행 성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며, 예술감독의 경우에는 국립국악원장이 정한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보직단원의 경우에는 실적 및 직무능력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조직관리능력평가"란 예술감독의 조직 관리 성과에 대하여 직무능력 및 태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4. "다면평가"란 예술감독, 보직단원, 공개 채용된 보직단원, 정단원의 직무태도 및 소통능력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상호평가를 말한다.
5. "기량평가"란 정단원의 예술적 기량을 실기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과평가"란 정단원 및 보직단원의 성과를 역량 및 태도의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근무평가와 다면평가로 구분한다.
7. "근무평가"란 예술감독, 보직단원 등 2인 이상이 정단원의 역량 및 근무태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평가와 예술감독이 보직단원의 역량 및 근무태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8. "능력검증평가"란 정단원 신분의 최종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역량 및 근무태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9. "정기검증평가"란 정단원을 대상으로 역량 및 근무태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의 종류 등) #
국악연주단 예술감독, 보직단원, 정단원, 기획단원 평가로 구분하며, 그 항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평가
제1절 예술감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