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절차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법률ㆍ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사무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법령, 행정규칙 및 공고에 대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법계획
제4조(입법계획안의 수립 등) #
① 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무부서가 해당 연도의 입법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의 입법계획안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률안명
2. 입법의 필요성
3. 주요 내용
4.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5.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6. 예산 부수법안 여부 등
③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법무담당관은 입법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