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 및 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문화공간"이라 함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된 항로표지홍보관, 항로표지체험관, 등대미니어처공원 및 야외공연장 등 각종 시설물(사무실, 직원숙소 제외)을 말한다.
2. "소장" 이라 함은 우도항로표지관리소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청) #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제4조(관리위탁) #
단장은 항로표지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양문화공간의 관리운영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 #
기술원는 우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 및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항로표지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관리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해양문화공간 개방시간) #
해양문화공간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장은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 10월 : 07:30 ~ 18:30
2. 11월 ~ 2월 : 08:00 ~ 17:00
제8조(행위의 제한) #
① 해양문화공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가무, 취사 및 행상(行商)을 하는 행위
2. 등탑 등명기실, 장비실 및 직원숙소 등 출입이 제한된 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다른 방문객에게 지장을 주거나 물의를 일으켜 시설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의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소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홍보관·체험관의 명칭) #
해양문화공간 내의 홍보관·체험관의 사용 명칭은 "항로표지홍보관·항로표지체험관"(이하 "홍보관·체험관"이라고 한다)이라고 한다.
제10조(체험관) #
체험관에 상영하는 영상물은 해양홍보, 해양교육, 자연환경 보호 등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만을 상영하여야 한다.
제11조(영상물의 대여 등) #
① 단장은 영상관의 운영을 위하여 해양문화 및 해양홍보 학습에 필요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상영할 수 있다.
② 자체 제작 영상물을 구비하기 전에는 유상 또는 무료로 영상물을 임대받아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다.
③ 영상물을 무상 대여 또는 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단장은 영상관 상영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④ 단장은 대여자 또는 기증자에게 영상 또는 등대 시설물 중 일부를 이용하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⑤ 단장은 영상물의 무상 대여 또는 기증자와는 필요할 경우 이 규정 외에 별도의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등대공원 명칭) #
해양문화공간 내의 등대 미니어쳐공원, 야외 공연장 등 야외 공간의 명칭은 "등대공원"(이하 "공원"라고 한다) 이라고 한다.
제13조(공원 개방) #
공원은 해양문화공간 개방시간 에는 상시 개방하나, 소장이 보수 및 청소 등을 위하여 개방 중지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해양문화공간 이용 신청) #
① 단장은 공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문화공간 시설("문화공간"이라 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공간 이용 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연의 목적, 내용 등이 제1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문화공간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
③ 문화공간 이용을 승인 받은 자는 단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④ 문화공간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