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내용의 심사
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4.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
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어업지도과장, 안전정보과장 및 업무와 관련 있는 전문가와 고객대표 중에서 동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단장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계(팀)장으로 한다.
제4조(운영) #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결과를 헌장운영 등에 반영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