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이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관할 항만 및 해역에서 해양·항만 환경보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이를 "해양감시원"이라 한다.
2. "출입검사"라 함은 해양감시원이 선박·해양시설·항만시설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방지 설비·시설의 적정운영 등에 대한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외검사"라 함은 순찰선 등으로 정박 또는 항해중인 선박의 주변을 순회하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부두순찰검사"라 함은 부두순찰을 통하여 부두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 또는 해양·항만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양·항만환경점검"이라 함은 평택청 관할 항만 및 해역에 위치한 선박 및 해양·항만시설 등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낚시금지구역에서의 이의 제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지도조치"라 함은 선박 및 해양·항만시설 등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한 설비, 방제자재·약재 및 서류 등의 비치·유지·기록·보존에 경미한 위반사안이 있을 경우에 해양감시원이 현장에서 의무자에게 시정을 하도록 지도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해역·수역·구역 또는 선박 및 해양·항만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 평택청 관할 시화호 특별관리해역(해당구역에 한함)
2. 평택·당진항의 항계 내 수역
3. 동·서부두, 현대제철·고대부두 등 항만구역
제4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
①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이하 "특사경 집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내용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특사경 집무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한다.
② 해양감시원은 특사경 집무규칙에 따른 업무지원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2장 자격요건 등